정부가 2025. 2. 26.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2026. 9. 10.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핵심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
쉽게 말하면,
자동차 사고 나면
“합의금 받고 나서 계속 치료받을 거예요~” 하면서
그동안 한탕주의로 합의금 200~300만 원씩 받아내던 방식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다
나도 배달기사지만
솔직히 좋은 시절 다 가버린 것 같아서 아쉽다ㅠㅠ
법이 개정되고 금융감독원에서 지급기준까지 마련했다니
이제는 어쩔 수 없지 뭐.
요즘은 보험사 대인보상 직원들도
중상해가 아니면 먼저 합의하려고 하지도 않는 분위기고
나 포함해서 그동안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떻게든 합의금 더 받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먹긴 했다…ㅠㅠ
저 합의금에 향후치료비 300만원 얹어주세요~
(합의금 받으면 응~병원 절대 안가 개꿀딱^^)
이런 식의 합의도 이제는 불가능
대인직원에게
“향후치료비 좀 주세요~” 하면 법이개정되서
“이제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하면서 비웃어버리더라…ㅋㅋㅋ
여기서 약관기준 휴업손해는 회사 급여공제사실확인서에
정말 연차를 써서 급여가 공제된 부분을 다음달 확인해서
연차 수당의 85% 지급함.
1일연차수당 20만원이면 하루 입원시 17만원지급
심지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8주이상 국가기관 자배원 심사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부분도 생기니
중상해가 아닌 이상 예전처럼 저 치료 받을거에요~ 쉽게 치료 했다가 불승인 나면 돈 내가 내야되니까 .
아… 진짜 좋은 시절 다 갔다잉ㅠㅠ
사실 나도 사고 나면
속으로는 ‘이번에 한탕…?’ 하는 내가 생각해도 약간 역겨운벌레 같은 심보가 있었는데ㅋㅋㅋ
이제는 그런 생각도 접어야겠다.
한탕주의의 시대는 끝나가는구나.
아쉽다… 아쉬워…ㅠㅠ






































조지시지
심지어 나이도 어린데 상 치르는 알던 동생도 봄
당장 내려가진않아도 효과는 있을겁니다.
정말 계속 아픈 경우도 꽤 많이 밧습니다.
이런경우, 엄청난 데미지가 올 수 있습니다.
8주 이상 중상해만 많ㅇ ㅣ아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육통이나 인대손상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병원 치료 받는 사람도 밧습니다.
이런 법을 악용하여,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규정도 있었으면 하네요,
물론 보험으로 한탕하려고 하는 늠들은 패가망신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험료 내리는것도 아니고,ㅡ
결국은 보험사 돈 벌어주는 법인겁니다.
에효,,,띠발,
조지시지
30km/h 이하 사고는 대인 없는걸로 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보험료 30% 내려라 그러면 인정~~~
배상은 덜 해주는데 보험료 그대로면 보함사만 이득 아님?
이참에 한방병원에 드러눕고, 한약까지 풀로 처방하는 그런것도 좀 개선시키자??
그리고 피해자쪽에서 렌터카 동급으로 나오는 건 당연하게 인정인데,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더 비싼차 빌려준다고 꼬셔서 결국 가해자 보험사에서
돈 더 낼 거 아니냐? 이런것도 잡아라~~~~
나이롱도 잘못 됐다고 보지만 보험사만 배불리는 정책같은데
통원치료도 충분히 가능한데...
백미러만 건들려서 눕고
말하다 침만 튀어도 진단서 발급하고 누을 기세니.............
방지턱은 어떻게 넘는지 몰라
받으면서 도대체 눈에 띄는 발전이 없음.
한의대 폐지하고 한의사 더이상 배출 안하고 기존 한의사들은 그냥 면허 유지해서 자연스레 소멸되게 하는게 가장 현실적임.
한의대 교수들은 받던 급여를 국가에서 연금으로 보조해줘도 그게 나라 전체로 이익
경찰에.. 피해자인데 과실있네요
ㅋㅋㅋㅋㅋ
사고나서 다친것도 억울한데 아파서 일못했는데 85퍼만 받아라? 어이가없네.
물리치료 하는데 3일만에 전화와서
고객님 합의금 30만원 받으시고
나머지 치료는 그걸로 받으라고함.
대충 그렇게 끝내면 주위에서
왜 입원 안하고 그랬느냐고 뭐라함.
실제로 합의금 150 200 받은사람이
즐비하고 다들 통상 받는다 하니
왠지 손해본 기분이 들게함.
이젠 그런게 없어진다 하니
쓸데없이 입원해야 할 필요없어서
좋네요.
정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일해주세요.
여기에 아주 살짝 부딪혔는데 한방병원 드러눕는 사기꾼같은 새끼들 반드시 가중처벌해라.
그동안 한탕주의로 합의금 200~300만 원씩 받아내던 방식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다"
당연한 거 아닌가? 이제껏 합의하고도 보험금 타 처먹은 게 잘못이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나이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근데 이걸 아쉬워하다뇨? 나이롱이세요??
10일사고부터 적용인거죠?
어짜피 보험사도 합의 절차라, 수령 거절하고 민사 청구하면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받는것보다는 많이 받음.
단지 입증이다 절차다 뭐다 피곤하고, 그만한 시간 수고 들이는 만큼의 효율이 안나와서 그렇지.
사고 크게 당했을때는 대충 보험사랑 샤바 하지 말고 법원 가라.
한달 수입의 15%가 줄어드는건가?
사고난것도 억울한데??
잘못된건 고쳐나가는게 맞지만 보험사 이익만 더 늘어나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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