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돈 내기 싫어서
공영주차장 주변으로 불법주차 하는 차량들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더니
모퉁이 아니면 다 불수용 때려버리네요 ㅋㅋㅋ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판도 있고
황색 실선까지 있는데
6대 불법주정차 아니면 다 불수용이라면서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현장 단속 요청하라는데
방법이 그것 뿐일까요??
이렇게 주차장을 삥 둘러서 불법주차를 합니다
더 웃긴건...
해당 공영주차장...
일 최대 요금 3천원......ㅋㅋㅋㅋㅋㅋㅋㅋ
조회 3,472 |
추천 45 |
2026.09.11 (금) 11:27

Phenomena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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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단속 요청하고
모퉁이는 직접 신고하겠네요..
지들이 하라는대로 했으니 매일 출동하겠죠..
거지들이 많은 동네에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매일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단속 요청하고
모퉁이는 직접 신고하겠네요..
지들이 하라는대로 했으니 매일 출동하겠죠..
거지들이 많은 동네에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없다지미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보면 신고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소위 6대 금지구역에 한정해서 신고를 받습니다.
윗 글과 같이 6대 구역이 아닌 경우는 전화로 신고해서 단속요청을 해야합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3265
한적한 곳은 좀 예외로해도
사람많이다니는 지역은 무조건 해야함.
법대로 하자면 시골 마을 곳곳에 주차금지선에 서 있는 모든 차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지만 안그러죠.
왜냐면, 도로교통법 1조 ' ..본 법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법적으로 1조에 위반이 안되면 하위 조항을 무시할 수 있는겁니다.
경기가 안좋을땐 주차단속을 자제하라는 청장의 지시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저기도 사진 보면 주차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클 것 같지도 않네요. 그래서 과태료 안주는듯.
그건 그렇고, 광양인가요? 저 어디쯤에서 술쳐먹고 자빠져 잤던 기억이 있는거 같은데.....
불법저지른 당사자가 빼도 박도 못하게 사진찍어서 보내야되요.
황색실선 나오게 1분 전후 2장..
정확하게 했는데 계속 불수용이면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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