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약]
상대방 보복운전(10분간 경적 및 계속 쫓아옴)으로 특수협박 고소 진행 중이며, 곧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상대방은 맞고소로 대응 중입니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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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 진입 전 신호등에서 좌회전 차선은 1개이고, 좌회전 후 아파트 입구에서 차선이 2개(입주민용/방문객용)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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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는 '입주민용', 저는 '방문객용' 차선으로 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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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 적용 받지 않지만, 입주민은 좌회전, 방문객은 우회전 하면된다라는 표지판 밑 바닥에도 그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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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방문객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입주민 차선으로 간 앞차가 지정된 좌회전을 하지 않고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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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보다 뒤에 있던 제가 먼저 우회전으로 빠져나갔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제 뒤로 붙어 10분간 짧은 경적을 계속 울리며 쫓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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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추격 후 정차하여 따져 물으니 "본인이 다 맞고 이게 아파트 룰이다"라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및 질문]
- 특수협박(보복운전)으로 고소하여 곧 검찰 송치된다고 경찰 답변 받았습니다.
- 상대방이 어거지로 맞고소(죄목 없이 일기장처럼 고소)를 한 상태라, 경찰측에서도 조사가 필요 없어보인다고 전화옴.. 추가적으로 저는 사건 다음 날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진단서와 엄벌탄원서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특수협박 검찰 송치 이후 형사 조정이나 추후 민사 소송 등, 지금 단계에서 제가 더 준비해야 할 부분이나 조언이 있다면 형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국도에서도 별도의 신호나 지시가 없을때 좌,우회전 표시가 강제되는게 아닌대, 지금 바닥표시를 이유로 위험하게 선행차 추월해서 우회전 했다는 소리로 들리는대요?
입주민차는 무조건 좌회전, 방문객인 우회전? 뭔가요 그게?
거기에서 앞차랑 같이 좌회전후, 앞차는 아파트 정문 진입로 1차로로 갔고 본인은 2차로로 갔다는 얘기입니다.(두번째 사진. 1차로에서도 우회전이 가능한지는 사진만으로 확인불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본인은 정문 진입로 2차로에서 바로 우회전 했는데 먼저 정문 1차로로 진입한 차가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왜 니가 먼저 우회전하냐, 그럼 순서가 달라지지 않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경적을 심하게 울리면서 위협했다는 내용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안에서 10동안 저랬다는게 믿기지 않네요
어차피 검찰까지 간 이상 님도 더 할게 없어요..
합의의사도 없담서요? 님 할수있는거 더 없어요.
송치된 이후에 더 괴롭힐 방법 찾고 있는거구요,
님은 모르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뭘 말 같지도 않은소리를 길게 써두셨습니까 ?
님이 알고있는게 없는겁니다. 님이 알고있는게 또 모르는게 전부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받았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미 검찰에 송치되는데 법적인건 판검사가 알아서 처벌할건데 뭘더 괴롭히시려구요..ㅎㅎㅎ
민사로 뭐 어떻게 걸수있으면 합의금 받겠다는건 아니실테구..ㅎㅎ
정신과 다시방문하셔서 잠을 못자겠다고 하세요..
심장도 불규칙하게 뛴다고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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