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에 자세히 나와있는데.
1. 고속도로 외의 도로: 1차로(왼쪽차로) 승용차, 2차로(제외), 3차로(오른쪽차로) 화물차.
2. 고속도로: 1차로(제외), 2차로(왼쪽차로) 승용차, 3차로(오른쪽차로) 화물차.
즉, 어떠한 경우에도 1차로로 진입 못합니다.
@으아가악아개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2)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소수점 절삭이 아닌 제외입니다.
가. "왼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 의 차로. 다만,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2)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홈수인 경우 그 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나. "오른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2)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가목의 1항에서 가운데차로를 제외하는것은 왼쪽차로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나목 1항에 의해 가운데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편도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가 추월 나머지를 반으로 나누고 소수점 버려서 2차로가 승용 3,4차로가 화물차량의 지정차로가 됩니다! 그래서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이 2차로를 이용한 추월을 허용, 1차로를 이용한 추월은 불허용 합니다!
그래서 1추월 2승용 3화물차 지정차로가 아니고 12승용 23화물 추월시 1차로 이용가능합니다.
1. 고속도로 외의 도로: 1차로(왼쪽차로) 승용차, 2차로(제외), 3차로(오른쪽차로) 화물차.
2. 고속도로: 1차로(제외), 2차로(왼쪽차로) 승용차, 3차로(오른쪽차로) 화물차.
즉, 어떠한 경우에도 1차로로 진입 못합니다.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2)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소수점 절삭이 아닌 제외입니다.
가. "왼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 의 차로. 다만,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2)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홈수인 경우 그 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나. "오른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2)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가목의 1항에서 가운데차로를 제외하는것은 왼쪽차로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나목 1항에 의해 가운데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편도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가 추월 나머지를 반으로 나누고 소수점 버려서 2차로가 승용 3,4차로가 화물차량의 지정차로가 됩니다! 그래서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이 2차로를 이용한 추월을 허용, 1차로를 이용한 추월은 불허용 합니다!
중간에 3개로 늘어나는데 실선이라 2차로로 빠지지 못하는 경우 같네요.
고속도로면 3차로가 주행차로고 2차로는 추월 시 이용 가능.
엄격하게 따지더라도 제한속도 근처에도 못 미치는 저속일 경우에는
점선 도로 아닌 이상 처리 안 되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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