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을 옆차량이 나오면서 휀다를 긁어먹었습니다.
근데 그 차가 내려서 제차를 확인하고 , 피의자 차량을 확인 하고서는 아무런 조치없이 ( 사고후 미조치 ) 상태로 도주를 했습니다.
뒤늦게 영상을 확인하여, 아파트 cctv를 통해 사건현장을 확인하였고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분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했나 봅니다.
근데 그냥 보험접수만 띡 , 해주고 아무런 사과도 없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사고담당자 분께 연락을 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되엇냐, 하니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벌점도....어떠한것도....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니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뺑소니로 인정안하기 때문에 아무런 그게없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그런게 적용안되나요 ㅜㅜ
전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겁나받고 , 차량 수리하러 가야되는 시간에.... 이만저만이 아닌데 말입니다...ㅠㅠ
도움주세요!
저의 차량은 아래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주차장이라 적용안되는게 아니라
물피도주 한 차량 찾아서
보험처리해줄께요.끝
물피도주 벌금 12만원 내면 끝.
차량만 손해 입으신거니 차량 수리만 하면 그만이라
보험처리 하면 차 파실때 차량 감가 되는 부분때매 열받으실거같습니다..
차 수리비 청구랑 벌금밖에 ㅠㅠㅠ 법이 그래요 ㅠㅠㅠ
그래도 블박으로 잡으셔서 다행이네요 그냥 넘어가는 차들도 많다는.. 보통 잡기 힘든데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도로아니면 벌점+범칙금도 못먹이고.
구속이라도 시켜드려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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