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식 블로그 글입니다.
이런데도 1차선 정속주행가지고 뭐라고 하는 인간들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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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 O, 정속주행 X
http://ts.daumcdn.net/custom/blog/47/477555/skin/images/quotes.png); background-color: rgb(98, 108, 118); color: rgb(255, 255, 255); font-size: 11px; margin-left: 0px; margin-right: 0px;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18px; background-position: 10px 4px; background-repeat: no-repeat no-repeat;">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1차로, 중앙선에 가장 가까운 차로에 저속으로 운행하는 승용차,화물차 또는 버스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로는 추월차선으로 앞 차량을 추월하여 앞질러 가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차선입니다.
지정차로는 고속도로의 빠른 소통과 안전을 위해 지정된 것으로 지정차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큰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간혹 텅 빈 고속도로에 차량이 없다고 해서 1차로를 이용해서 계속 주행하는 경우입니다. 운전자는 법규를 위반했을까요? 위반하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지정차로 위반입니다.(아래 영상을 꼭 한 번 봐주세요) 고속도로에 본인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이 없고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1차로는 추월차로로 1차로를 주행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럼 고속도로 지정차로 운행방법 및 법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차선의 의미
- 1차선 : 추월차선
- 2차선 :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가 달리는 주행선
- 3차선 : 대형승합차(36인 이상)와 1.5톤
도로교통법상 모든 도로의 1차선이 추월차선은 아니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1차로가 추월차선입니다. 그러니 급하지 않거나 주행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는게 아닌 정속주행하시는 분들은1차로를 비워 두셔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지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 단속대상
- 고속도로 1차선에서 규정 속도 이하로 운행하는 차량
- 전체 평균적인 차량흐름속도와 상반되는 1차선 정속주행차량
▷ 단속이유
- 1차선은 추월차선
- 1차선 저속주행은 교통흐름 방해 및 교통정체 유발
- 우측 추월을 유도하여 사고위험도 증가
▷ 단속 및 신고
1) 경찰이 직접 단속
2) 블랙박스 신고 : 신고는 위반 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이며, 동영상 속 위반차량의 번호판 인식이 가능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①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style="font-family: Dotum, 돋움; font-size: 12pt;">접수 ② 좌측상단 신고민원포털 클릭 ③ ‘교통법규위반신고’ 클릭 ④ 신고자 정보입력 후 민원내용에 ‘위반사항’ 입력 및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처리절차는 신고접수 된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관할경찰서를 지정 후 범법 신고차량을 전산입력 후 위반사실통지 및 소재수사를 거쳐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 통행차선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범칙금은 승합차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여기에 벌점 10점
종종 고속도로에서 추월 관련 차로시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운전습관은 곧 나의 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것을 꼭 명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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