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에 관한 안행부 보도자료임.
○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소유분 자동차세의 경우도 정액세율로 되어있고,
`91년 대비 교통요금, 유류세 등은 2~8배 상승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되고 있어 이를 그간의 물가인상율(105%)를 고려하여 조정할 계획이다.
○ 이를 일시에 조정할 경우, 운수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14년 대비 `15년 50%, `16년 75%, `17년 100%
※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조합과 협의(2회)
○ 다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0,000원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서민 생계에 급격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14년(6,600원) 대비 `15년 8,300원, `16년 9,150원, `17년 10,000원
=
대체 개인용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는 올린다는 건지 그대로 간다는 건지
언급이 없음. 다만 문맥을 따져 보면 15인승 이하 생계형 승합차(즉 스타렉스 같은넘)
만 인상 제외임. 누구나 낚일 수 밖에 없는 내용.
다만,,,제외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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