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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9.28 (토) 14:0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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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 시행됐다. 재원은 정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했다.하지만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돼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지자체도 부담도 사라져 내년부터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무상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구아들 힘내라 ㅅ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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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매가 약일수는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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