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차값이 1,200만원 중반대이고 취등록세 약 100만원 정도, 매도비 25만원, 수수료 20만원을 줬습니다. 구청에 확인해보니, 77만 몇천원만 나왔으며 전화를 해보니 횡설수설 저한테 남는 돈 하나도 없고 좋은 차를 소개시켜줬는데 왜 그냥 넘어가달라는 얘기식으로 무마할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일말의 믿음을 가지고, 비용차이를 설명해달라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소리로 죄가 없으며, 신고할테면 해봐라라는 식으로 나와서 구청 교통민원과에 신고하였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매도비도 보통 15만원이면 되는데, 무식하게 25만원을 준건 어쩔수 없지만) 취/등록세 차액금이라도 받기 위한것보다 인간적으로 믿고 배려해줬는데, 뒤통수를 치고 오히려 배째라라는 식으로 나와서 열받아서, 구청에 신고 하였습니다.
그때가 12/30일였는데, 이 딜러가 금요일(오늘이네요. 1/3일)까지 처리하겟다고 얘기해놓고 저한테 전혀 아직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문자로 이번주까지 처리가 안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보냈습니다.
만약 이번주까지 처리가 안되면, 구청에서 과징금이 부과될테고 또한 저는 비용을 받기 위해서 형사고발을 하면 되는건가요? 이런쪽에 많이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않 하면법적제지를
받으니까요
낼까지 그달려바야죠
어떤분은 열이 받으셔서 40만원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소송을 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물론 소송비용이 더나간다고 생각다시 해보시라고 하지만 열이 받으시니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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