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게시판 성격에 안맞은점 사과 드립니다
오늘 여친이 속상하다해서 물어보니 집에서
동네 슈퍼를 하는데 어제 오후에 경찰이 신고가들어와서
방문했다 하더군요
무슨 이윤지 물어보니 미성년 담배 판매로 왔다면서
서로와서 진술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미성년판매 한적없다했고
누가 신고 했냐고 물었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고등학생담배 피는거 보고
신고했고 붙잡힌 고등학생이 여친 집에서샀다고
진술했다고함 그런데 (가게는 큰언니가 봄) 그학생
생판 첨본 학생이였답니다
평소 학생들 주민증확인하고 판매했으며
근처 대학 고등중등 이 있어 더조심해서 판매한터라
그런일없다함 더군다나 피시방 이나 다른가게
피해 사례가 있어 확인하고 또확인하는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언니분 주민증제시를 요구하면 고등 중등애들 욕하고
분위기 살벌하게 해도 참고 끝까지 요구해서 판매하지 않았
다고함) 견찰이 그래도 신고니 내일(그러니 깐 오늘이네요)
진술서 쓰라고 오라하고 돌아감
그리고 오늘 경찰서 가서 보니 담배를 샀다고한
고등학생도 와있더랍니다
그래서 제차 억울함을 호소하고 왜진술서를
쓰야하나 했답니다
경찰이 학생에게 물어보니
그학생 실실 쪼개면서 저가게에서 샀다고 말햏다더군요
웃으면서 말하는데 미치겠더랍니다
사실 가게가 동네 구멍가게라 씨씨티비가 없어 보여줄수도
없으니 환장할 노릇
여기서 더웃긴건 학생진술 만으로 죄인 취급하는 경찰
저학생이 거짓 진술이면 처벌 하냐는 질문에
끝까지 죄인 취급하면서 처벌 대상이 아니디 라고
대답하고 진술서를 쓰라고하고 끝네 받아 챙김
내용은 물론 판매하지 않았다고 씀
마지막으로 제차 억울함을 말했으나
경찰 죄는 우리가 판단한다 너는 집에가서 기다려라
라는 취지의말을 듣고 귀가했다고 함
질문몇가지만 할게요
1.신고가 들어 왔다고 해서 증거없이 소환 진술서 쓰게 할수있는지(잘못없음에도)
2.학생의 거짓 진술 처벌대상이 아닌지
(가령 무고죄)
3.지문 채취나 이런거 요구했는데 경찰은 그리할수
없다고 했는데 증거도 없이 지들 알아서 판단할수 있는지
4.죄인 취급한 경찰들 민원제기는 어디에 할수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무고죄로 되지않나요?
3.증거가 없는데 왜 사람을 판단을 하고 그러고..
그학생의 말을 어떻게 믿을수가 있을까요..?
4.국민신문고 관할경찰청에 넣으면 되지않나요..?
교사블에도 올려보세용!!
거기에 법적으로 많이아시는분들이 계셔용 ㄷㄷ
신문고 알아봐야겠군요
제3자의 증언도 없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학생의 말만 증언으로 채택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도 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못잡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또 담배의 일련번호가 있는데,
누나분 가게의 담배와 순번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도 문제네요.
나중에 증거를 위해서라도 보여줘야지.
증거물 확보를 위해서라면
경찰 입회하에 서로 확인해보면 될 일 아닌가요;
또 모든 수사과정의 말과 행동들 다 녹음하세요.
2. 무고죄는 상대방이 고소를 해야만 하고, 재판으로 무죄를 받았을때에 성립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해서 무고가 되진 않습니다.
3. 지문 채취나 그런거 요구하는건 티비일뿐 의미 없습니다.
4. 죄인 취급한 경찰들 민원제기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부터 상급 경찰서 민원실등 다양한 경로가 있으므로 하셔도 됩니다.
===> 일반론적인 이야기로
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 가게에서 담배를 샀다고 주장했다면 샀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팔지 않았다고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샀다는 것을 입증했을때야 비로소 팔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게 내에 cctv 가없어서 입증이 안된다? 그것은 상대가 불리한 것이지 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닥 걱정할 것은 없어보입니다만, 혹여 경찰이 별 처벌 안할테니 적당히 합의하라는 둥, 적당히 인정하면 간단하게 과태료 처분 한다는 둥 회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마십시오, 고소하라고 하고 정식재판 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설사 재판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담배를 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각입니다. 소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부당하게 증거없이 과태료나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내려오면 이의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서 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전혀 이쪽에서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거짓말 한 고딩은? 별 처벌방법은 없습니다.
정 억울하시면 손해배상 청구정도나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손해배상은 기대이익은 청구가 안되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사 받으러 다닌 시간으로 인한 영업손실이나 교통비 정도?
얼마 안되는 비용때문에 재판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만 변호사 비용이 일단 ... 선지급입니다.
정말로 정 억울하시다면 몇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시겠지만 형사적 처벌은 아니기에
그닥 권장하진 않습니다.
결론
상대가 담배를 그 가게에서 샀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
담배팔아주던 아저씨와의 의리를 생각해서
집에서 아빠담배 훔쳐왓다고햇는데 -_-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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