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 고 인 1. 강A (54년생, 남)
2. 차A1 (67년생, 남)
3. 강A2 (48년생, 남)
4. 윤A3 (73년생, 남)
검 사 이정렬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피고인 강A, 강A2를 위하여)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신유천(피고인 차A1, 윤A3을 위하여)
변호사 최해종, 이석재(피고인 강A2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1. 1. 28.
주 문
1. 피고인 강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4,886,129,220원에, 피고인 차A1을 징역 1년
에, 피고인 강A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윤A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강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 고 인 1. 강A (54년생, 남)
2. 차A1 (67년생, 남)
3. 강A2 (48년생, 남)
4. 윤A3 (73년생, 남)
검 사 이정렬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피고인 강A, 강A2를 위하여)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신유천(피고인 차A1, 윤A3을 위하여)
변호사 최해종, 이석재(피고인 강A2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1. 1. 28.
주 문
1. 피고인 강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4,886,129,220원에, 피고인 차A1을 징역 1년
에, 피고인 강A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윤A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강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 고 인 1. 강A (54년생, 남)
2. 차A1 (67년생, 남)
3. 강A2 (48년생, 남)
4. 윤A3 (73년생, 남)
검 사 이정렬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피고인 강A, 강A2를 위하여)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신유천(피고인 차A1, 윤A3을 위하여)
변호사 최해종, 이석재(피고인 강A2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1. 1. 28.
주 문
1. 피고인 강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4,886,129,220원에, 피고인 차A1을 징역 1년
에, 피고인 강A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윤A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강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 고 인 1. 강A (54년생, 남)
2. 차A1 (67년생, 남)
3. 강A2 (48년생, 남)
4. 윤A3 (73년생, 남)
검 사 이정렬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피고인 강A, 강A2를 위하여)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신유천(피고인 차A1, 윤A3을 위하여)
변호사 최해종, 이석재(피고인 강A2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1. 1. 28.
주 문
1. 피고인 강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4,886,129,220원에, 피고인 차A1을 징역 1년
에, 피고인 강A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윤A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강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 고 인 1. 강A (54년생, 남)
2. 차A1 (67년생, 남)
3. 강A2 (48년생, 남)
4. 윤A3 (73년생, 남)
검 사 이정렬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피고인 강A, 강A2를 위하여)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신유천(피고인 차A1, 윤A3을 위하여)
변호사 최해종, 이석재(피고인 강A2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1. 1. 28.
주 문
1. 피고인 강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4,886,129,220원에, 피고인 차A1을 징역 1년
에, 피고인 강A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윤A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강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 고 인 1. 강A (54년생, 남)
2. 차A1 (67년생, 남)
3. 강A2 (48년생, 남)
4. 윤A3 (73년생, 남)
검 사 이정렬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피고인 강A, 강A2를 위하여)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신유천(피고인 차A1, 윤A3을 위하여)
변호사 최해종, 이석재(피고인 강A2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1. 1. 28.
주 문
1. 피고인 강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4,886,129,220원에, 피고인 차A1을 징역 1년
에, 피고인 강A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윤A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강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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