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량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러군데 커뮤니티에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중 여기 떵차드림님이 말씀하신 정보가 정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확인한 번호가 92아 5215였는데 경찰에선 전국으로만 조회해서
안나오니까 못찾겠다고 처음에 그랬었는데요
모커뮤니티에서 한분이 말씀하신 지역을 앞에 붙이니까 나오네요.
노란 번호판이 영업용이고 영업용은 모두 지역이 앞에 있는것 같은데요
이거만 감안했어도 금방 찾았겠네요.
경찰 아저씨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는건 좀 아쉽네요 ㅠ.ㅠ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해당 운전자에게 전화를 했고
그 시간대에 그 지역에서 운전했다는 것을 시인하셨다고 합니다.
사고 자체는 모르셨다고 말씀하셨구요.
그러면서 대인 접수만 안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대인 접수되면 아무래도 면허 취소나 벌금 등의 처벌이 강력해서
그렇다고 대물로만 처리를 하셨으면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대신 사고 부위말고 다른 부위까지 차 수리는 금액 상관하지 말고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허리가 조금 아픕니다.
다행이 동승했던 와이프는 괜찮다고 하구요.
상대측 보험사와 통화가 되었는데 저는 자차로 처음에 사고 처리를 하다보니
렌트카 등을 이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교통비 등이 발생을 하였고
자차로 처리하다보니 주변에 싼 카센터를 이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안을 해줄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규칙상 전혀 안된다고 합니다. 차량 수리 입고 시점부터 출고시점까지
렌트카 or 교통비는 허용되지만 그 외 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자차로 처리하느라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은
전혀 못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차 수리도 만약 보험 접수번호가 있었으면 사업소등을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자차로 처리하다보니 주변의 카센터를 간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도 전혀 인정사정 봐주질 않네요.
차 수리도 최소한으로만 해주겠다고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얘기하구요.
결론은 상대측 보험사 의견대로 진행하면 제가 100% 피해자인데
제 돈 들여서 교통비 지불하고 불편하고 그 동안 마음 고생하고
이런 결론입니다.
사실 상대 운전자분이 정말로 사고낸줄 모르고 지나가신걸로 믿고 있습니다.
대인 접수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피해가 클걸로
생각되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것도 사실이구요.
어제까진 뺑소니 차량 찾느라 맘고생인데 오늘은 또 상대측 보험사때문에
속상하네요 ㅠ.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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