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랑가득한 유게에 이런 쌩뚱맞은 질문 드려서 정말 정말 죄송하지만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뻘질문을 잠시 드려봅니다.
양해 좀 구할게요..ㅠ
용역계약을 함에 있어서('을'의 입장)
계약서 도장 직인 및 상호교환까지 끝난 후에
계약서상에 을의 주소가 사업자등록증 상에 주소와 다르게 기재된 것을 다음날 발견하게 되었다면
갑에게 주소기재가 잘못되었으니 어제 계약서 파기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에 주소지로 다시 작성하여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
어떤 답변도 소중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의 주소는 다를수있지 않나여?
예를들어 건설회사 본사는 서울에 있으나
가령 용인에 호텔을 건설하는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은 서울이고..
용인호텔신축현장의 계약서는
용인 사업장이되겠져..
여러가지 하도급.일일노무계약서 등은 현장 주소로 여러가지 계약을 작성하지요..물론 사업자등록증은 서울이고..사업장이 현장이란거져..
재계약서 작성하자면 상대방이 님 의아하게 생각할수도..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 법인인감 서류 모두 주소가 같은데
계약서상에 주소만 기재오류가 되어있어서요..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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