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게시판과 성격이 틀려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지인중 한명이 얼마전 불법 튜닝으로 인한 단속에 적발이 되었는데요..
전조등 불법 led와 hid.. 그리고 데루등 등등 걸렸는데..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다음날 올 순정으로 전환뒤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구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조회해보니 적합으로 판정이 났구요..
여기서 질문...!!
적합으로 뜨고 다 된거 같은데...경찰서에 찾아 가야하나요??
혹시나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궁금하네요..
그리고..차량이 법인차량인데요..ㅡㅡ;;;
회사로 적발되고 처리된 서류같은게 날라오는지...
검사할당시에 법인차량이라 인감도장을 찍어야하는데..
급하게 한다고 인감도장을 아직 안찍었는데요..
꼭 회사에서 쓰는 인감도장을 찍어야하는지..아님 그냥 회사에 돌아다니는 회사 도장을 찍어도 되는지...
이리저리 질문이 복잡한데...부탁좀드리겠습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시구요~
좋은하루 되세요~^^:;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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