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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언론에 허수아비가되어 황우석박사를 비난했었습니다.
1년이지난지금 이 영상을보고 충격에 휩싸일수밖에없었고, 울분을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군사정권도 아닌 지금 민주주의사회에서 국민이 알권리를 박탈당하고있다는게 정말 참을수없고
지금 현정권인 노무현정권은 이런 애국자들을 도와야할 권리가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어떤?
압력에 의해서 쉬.. 쉬 한다는건 국민들은 조롱하는거와 다름없습니다.
아럽사커 여러분 우리라도 이 사실을 깨닫고 가까운 주위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줍시다.
현 정권이 그 구실을 잃은지금 우리 국민이 일어서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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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방송불가 원고입니다. 읽어보세요 ㅠ_ㅠ* 그리고 추적60분을 돕겠다는 미국의
변호인p씨가 교통사고로 1명사망1명중퇴되었담니다. 다른세력이있습니다...
추적60분 방송 원고 -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미국 새튼의 황교수팀에 대한 특허도용 의혹을 추적하고자 합니다.
황교수 연구의혹 사건 내내 황우석 지지자들과 시민들은 황교수팀의 줄기세포특허가 위험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저희 추적60분은 이번 사건을 특허 문제를 둘러싼 새튼의 움직임에 주목해 왔습니다. 황교수팀의 특허 중 지분의 40%는 노성일씨에게, 60%는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즉 대한민국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황우석 교수의 부풀리기 논문조작에 대한 학계의 비판은 온당합니다. 줄기세포 논문의 제1저자로서 실험실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일부 데이터를 조작한 것도 과학자로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동시에 황교수팀이 남겨논 기술특허가 보호돼야 한다는 황우석 지지단체의 주장도 당연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황교수팀의 줄기세포특허는 수백억의 국민세금이 들어가서 이룩한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황교수팀의 특허가 새튼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최근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새튼의 황교수 특허침해의혹을 취재한 문형렬 피디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황우석 교수팀의 공동연구가인 새튼이 황교수의 특허를 도용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새튼의 황교수 특허 도용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특허와 관련해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2년간의 새튼의 행보를 따라가면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우선 2005년 논문의 교신저자이며 피츠버그 조사위의 피조사인이였던 새튼이 한국이 황교수팀의 조사로 혼란스러울때 최근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VCR1 새튼은 황교수의 특허를 침해했다.
# 트래킹 지난 1월 초 미국의 한 일간지는 새튼이 인간체세포복제 과정에 대한 특허를 내길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라이프 뉴스 (1월 7일)
새튼은 인간 체세포 복제 특허를 원한다
새튼은 인간 체세포 복제에 대한 특허를
승인하라고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라이프뉴스는 그가 특허 승인을 위해
미국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싸이언스지 본사 / 워싱턴
연합뉴스 기사 (1 월 13일)
그리고 6일 후 워싱턴에 위치한 싸이언스지 본사.
이곳의 피놀 대변인은 한국의 연합뉴스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논문취소에 이어 황 교수의 특허내용도 평가하겠다고 밝힙니다.
# 싸이언스가 KBS 에 보낸 답변서
학술지인 싸이언스가 특허청처럼 특허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KBS취재팀의 질문에도 싸이언스측은 황교수팀의 특허를 평가할 것이라고 이메일로 답변했습니다
# 다니엘 / 싸이언스 홍보담당 인터뷰
(T-12 1022) 지금상황에서는 편집장을 찾아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이언스는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황박사 논문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허문제도 포함됩니다. 자체평가가 끝나기 전에는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이 끝난 후에 기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구요,
예. 그 시점에서 발표를 하고 기자들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 미국 특허청 / 워싱턴
새튼은 인간복제배아를 만들 기술력이 없는데, 어떻게 특허 출원을 했을까.
취재팀은 미특허청에 새튼의 특허에 대한 공식열람을 요청했습니다.
미특허청 내부 미특허청은 이에 대해 내부 촬영만 허가해 주었을 뿐 모든 공식적인 확인을 거절했습니다.
# 미특허청 내부 문서
하지만 취재팀은 미국특허청 관련 일을 하는 P변호사로부터 미특허청 공문 2가지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새튼의 대리인 돈 펠토가 1월 27일 미특허청에 급한 공문을 보내고, 2월 4일자로 새튼의 특허는 미특허청 최종심사관에 급하게 도달됐습니다.
펠토 변호사가 미 특허청에 보낸 문서 (1월 27일)
최종심사관에 보내어진 특허 (2월 4일)
# 박 00 / 변호사. 미국 메릴랜드
제가 이번주에 제공받은 자료로는 2월 4일자로 최종심사관에게 넘어갔는데요.
이것은 새튼 교수가 자신의 특허출원된 것을 빨리 심사해달라고 요구한지 1-2주만에 넘어간 것. 지금 봤을 때는 새튼의 특허가 빨리 나오지 않을까.
# 황교수팀의 특허
출원일:2003 12 30
그렇다면 새튼은 왜 자신의 특허심사를 왜 서두르는 것일까.
우선 황교수팀의 특허를 찾아봤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에 등록된 황교수팀의 특허는 2003년 12월 30일에 대한민국에 출원, 현재 WIPO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 설명과 그림
특허출원 제목은 자가 체세포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한 배아줄기세포주 및 이로부터 분화된 신경 세포.
#그림
특히 황교수팀이 자랑하는 쥐어짜기식의 체세포 핵이식 기법과 배반포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배반포를 가지고 배양한 인간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이로부터 분화된 신경세포가 그림과 함께 청구되어 있습니다.
# 새튼의 1차특허
출원일: 2003 4 9
이번엔 세계지적재산기구에 등록된 새튼의 특허장을 찾아봤습니다.
통신전문가와 5일간 패스워드를 찾고자 노력한 끝에 magee라는 새튼의 패스워드를 찾아냈습다.
새튼은 황교수팀보다 약 9개월 빠른 2003년 4월 9일에 미국특허청에 출원했습니다.
# 새튼 특허내용 새튼의 특허내용은 동물에서 체세포핵이식 과정에서 방추체 결함을 없애는 방법을 가출원했습니다.
전체 기술에는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의 체세포 핵이식기법은 황교수 기법과는 달리 센트로조말 컴포우넌트라는 성분을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을 포함하는 줄기세포
센트로조말 컴포우넌트
# 김OO / 생명공학 변리사.
그 사람의 특허의 범위라면 좁은 원을 가지는 특허범위가 될 거예요.
사람들이 탈핵하고, 탈핵된 난자에 체세포만 넣으면,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황우석 교수의 특허내용이잖아요. 그렇게만 한다고 하더라도 새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새튼의 특허는 거기다가 센트로조말 컴포우넌트를 넣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사람 특허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하게 되면 특허침해도 없구요, 오히려 후진 발명이죠.
# 새튼 특허그림
황교수팀이 특허로 출원한 체세포핵이식기법은 쥐어짜기식 스퀴징기법입니다. 그러나 새튼이 출원한 체세포 핵이식기법은 황교수팀과는 달리 주사기 같은 것으로 흡입하는 방식입니다.
새튼은 이 흡입법을 이용해 체세포핵이식시 핵주위에 있는 실인 방추체 결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박 00 / 변호사. 미국 메릴랜드.
방추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새튼교수도 인정한 것일텐데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그건 왜냐면 그거를 황교수님이 실험결과로써 반박을 했죠. 방추체 결함, 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직접적으로 입증이 된거예요...그 배반포를 만듦으로 해서. 그러니까 특허자체가 무효가 되야하는 거죠. 사실은요....
새튼의 1차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하는데...
왜냐면 황교수님의 연구결과로 인해서 이게 방추체 결함이 아니라는 게 입증된 거거든요.
황우석 교수님의 특허도 되고, 제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새튼의 특허도 되고, 두 개다 특허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먼저 자기가 특허를 받더라도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 상황은 새튼이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권리 범위를 따지고나면.....
그러니까 오히려 새튼측에서는 황우석 교수의 특허가 없어야죠. 황우석 교수가 특허를 받으면 누구라도 이런 체세포 복제 기술로 인해서 인간 줄기세포를 만들면 다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 새튼 한국방문 (2003년 11월)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황교수팀이 2003년 11월에 줄기세포를 만들어내자 새튼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새튼 실험실 방문 사진
인간복제는 불가능하다고 싸이언스에 논문을 낸 새튼은 직접 황교수팀 실험실의 줄기세포와 핵이식과정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실험실에 들어가서 그 당시 논문 준비 중이던 줄기세포는 확실히 봤을 거구요, 그걸 보여 드렸고 저희 실험하는 모든 과정을 다 보여 드렸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사람 난자를 이용한 핵치환, 핵이식을 하고 있었으면 그걸 봤을테고, 그게 없었으면 동물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동물에서 쥐어짜기 방법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 황우석과 새튼 공동연구 합의 (2004년 1월 말)
황교수와 새튼은 2004년 1월 말 줄기세포 공동연구를 합의했습니다. .
# 박을순. 박종혁 새튼에게 파견
이어 황교수는 재럴드 새튼 박사의 요청으로 핵이식전문가인 박을순, 배양전문가 박종혁을 새튼에게 파견했습니다.
# 줄기세포 싸이언스 발표 (2004년 2월)
새튼은 황교수팀의 2004년 줄기세포 논문이 싸이언스에 통과 되도록 주선하고 황교수의 2004년 2월 시애틀에서의 프리젠테이션도 도와줍니다.
한국에서 황교수님이 시애틀에서 발표하기 위한 논문을 요약한 슬라이드하고 논문실험에 이용된 동영상 자료 같은것을 모두 가지고 가셨습니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발표전에 새튼하고 충분히 상의했을 것으로 보고, 이미 그 당시에는 그런 쥐어짜기를 하고 있고 어떠한 거라는걸 새튼도 잘 알고 있는 상태였죠.
# 새튼의 보정특허 (2004. 4. 9)
세계 기자회견 2달 후인 2004년 4월 9일 새튼은 기존의 특허를 수정 보완해 국제특허를 냈습니다.
새튼의 보정특허는 1차특허와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인간복제줄기세포와 배아를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이라 광범위하게 언급했습니다.
체세포 핵이식의 다양한 방법론도 언급되고, 기존의 흡입법과 함께 황교수팀의 부드럽게 쥐어짜기식 핵이식 기법을 전체설명에 첨가했습니다.
# 이 발명은 인간을 포함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 이 발명은 포유류 동물의 실질적인 핵치환 기법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가리킨다.
# 난자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난자는 바늘과 피펫을 이용, 부드럽게 쥐어짜기 되고
또는 흡입된 채 찔러진다.
박 00 변호사 / 미국 메릴랜드. 인터뷰
gently squeezed or**irated to expel the nucleus 그림 3E-F 인데요 사진들로 보시면요,
이건 2003년도에 전혀 안들어갔던 내용인데. 황우석 교수님에 접근을 해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새튼 교수는 XX하니까 자기 특허권은 욕심나고...그렇다고 자기의 잘못된 논리를 어떻게 버릴 순없고 하니까는 황교수의 부드럽게 쥐어짜기한다는 문구를 2004년 수정을 하면서 그걸 집어 넣었죠.
# 새튼이 도용한 쥐어짜기 기법
특허장의 그림 또한 1차특허의 흡입법과 함께 황교수팀의 피펫을 이용한 부드럽게 쥐어짜기식의 핵이식 기법의 과정을 자세하게 첨부해놨습니다.
데이빗 / 생명공학 특허변호사. 미국 워싱턴
가출원에서는 피펫으로 찌르고 흡입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난자핵을 찌르고 피펫으로 핵을 빨아들이는 것. 2004년 국제출원의 신규내용은 난자핵을 바늘로 찌르고 핵을 짜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황박사의 2003년 12월의 특허 출원에서 핵을 짜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새튼의 특허는 황박사의 것과 비슷합니다.
박해찬 / 특허전문 변호사. 미국 워싱턴
우리가 소위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던 황교수가 피펫 열어 대가지고... 난핵 끄집어 내고 그런거요. 그러한 그림들이 도면들이 2004년 4월에 출원한 것에 나와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어도 리즈너블한 어떤 그게 있는 사람이 본다면은 이거는 황교수와 공동연구 결과 얻은 결과물이라고 아니면 그런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황교수라든지 황교수팀이 2004년 본출원하는 과정에서 발명자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크레딧이 주어지든지 해야죠. 그렇지 않았다면은 2004년 4월에 그 출원은 인벤터쉽 가지고 사기가 생길 수가 있죠.
# 새튼 원숭이 배반포 성공( 2004년 11월)
보정특허를 내놓은 지 7개월 후인 2004년 11월 새튼은 황교수팀이 파견한 박을순 연구원의 도움으로 원숭이 배반포 복제를 성공합니다.
이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미국립보건국으로부터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 2005년 논문 다시 2005년 초에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에 대한 싸이언스지의 공동저자도 됩니다.
하지만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2005년 8월에는 자신의 특허변호사인 로렌스성을 데리고 와서, 황교수팀 소유의 특허를 공동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관계자 인터뷰
새튼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오니까 그쪽에서 요구가 이쪽의 변호사를 보고싶다. 그래서 카운터파트가 필요하니까 저하고 변호사님들하고 몇분이서 이제 네 분이 같이 만났어요. 미국 출원이나 교수님의 줄기세포 관련 특허를 그쪽 대리인이 맡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PD : 2005년 맟춤형줄기세포 뿐만 아니라 2004년 특허까지도?
변리사 : 예. 줄기세포 그렇죠...
..........(생략)..........
# 새튼의 유럽특허 공개 (2006.1.18)
그후 올해 1월 18일 국제 PCT조약에 따라 새튼의 보정특허는 유럽특허청에 넘어갔습니다. 또 미국특허청에서도 2월 16일자로 보정특허가 공개 됐습니다.
# 새튼의 미국 보정특허 공개 (2006.2.16)
이 보정특허에는 황교수의 쥐어짜기식의 핵이식의 방법을 참조했다고 전체기술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청구권리항에도.
쥐어짜기식 기법, 복제 수정란 만드는 방법, 복제 수정란 배양하는 방법 등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 미국 보스톤. 특허 변호사.
이 황교수님의 기술이 굉장히 큰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걸 알고 그 자기 특허에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황 교수님의 인간 복제 배양 기술을 젓가락 짜기기술을 자기특허에 집어 넣을려고 광장히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황교수님의 기술을 도용해 가지고 자기가 특허를 받을려는 거지요.
문PD) 몇 퍼센트로 보세요 ?
도용한 것은 확실하고요, 자기가 인정했듯이 과연, 불법은 문제가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다 인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한거죠.
#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해명서
황교수의 특허를 관리하는 서울대산학협력재단은 새튼의 황교수 특허도용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서울대측은 추적60분팀에 보낸 해명서에서 새튼이 쥐어짜기식 핵이식 기법, 배지조성, 핵이식 복제 수정란을 만드는 방법, 배양하는 방법에서 황 교수의 기술을 도용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 미 특허청의 심사과정에 개입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 새튼의 특허변호사 돈 펠토의 로펌 / 미국 워싱턴
취재팀은 워싱턴에 있는 새튼의 대리인 돈 펠토에게 특허 침해 의혹에 대해 전화와 이메일 인터뷰를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도 취재팀에게 아무런 답변도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 전화녹음
돈 펠토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녹음하십시오.
녹음이 끝나면 전화를 끊거나 다른 옵션을 위해 전화기를 들고 있으세요.
# 새튼 이메일
새튼 또한 KBS취재팀의 이메일을 수신했지만 특허침해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도 어떠한 답변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새튼의 황교수팀 특허도용 의혹이 상당히 설득력있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공동연구를 통해 황교수팀으로부터 실익을 다 챙기고 몰래 특허를 내고,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결별을 하는 걸 보니 새튼은 비도덕적인 학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줄기세포가 없는데 어떻게 특허가 나올수 있습니까?
줄기세포가 만들어지 않았더라도 그 전단계인 배반포기술이 있다면 특허권리범위를 조정해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허전문가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또 기술이 없더라도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임을 증명 하면 미특허법에서는 특허가 나오고 있고 이런 미 특허법의 약점을 이용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음에도 특허를 미리내어 특허분쟁을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이를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버는 대기업형 특허침해 전문 로펌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실질적인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자 이 부분의 특허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현지 미국 특허변호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새튼의 특허는 2월 4일자로 미국특허청 최종 심사관에 전달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황교수와 새튼의 특허 누가 유리합니까?
특허분쟁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지금은 황교수팀의 특허가 유리하다 또는 불리하다는 견해가 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새튼이 미특허청 심사과정에서 유리한 점과 황교수팀이 특허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 등을 국내외 특허전문가들에게 들어봤습니다.
VCR2 새튼, 황우석 특허 누가 유리하나
# 박 00 미국 변호사
저희 추적60분팀에 황교수의 특허가 위험하며 새튼이 미특허청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제보한 P변호사
그는 많은 특허침해 변호사들과 미특허청 판사의 자문결과 새튼이 황교수팀과 접촉한 것으로 이미 그는 공동특허권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미특허청 판사로부터 입수한 심사매뉴얼 중 다음과 같은 공동특허권의 자격요건 조항 때문입니다.
* 공동특허권의 조건 / 같은 목적으로 공동연구를 했다거나 또는 함께 행동했다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공동 특허의 자격이 부여된다 -미 특허청 심사매뉴얼( NPP 5 항 3 조)-
지금 현재 미특허청 심사 메뉴얼 NPP라고 해서요. 이제 그 특허심사관들이 이 메뉴얼 그러니까 심사 메뉴얼을 보고 어떤 그 이 특허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공동특허를 부여할 수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조인 인벤터쉽 이라고 해서 공동특허를 부여할수 있는데 그 지금까지 현재상황을 보면은요.
황교수님과 공동연구를 같은 장소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그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서로 틀리다고 하더라도 또 한쪽 특허가 청구한 내용과 다른 쪽에서 청구한 내용의 모든사항이 같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쿼텀 오브 커레버레이션 오어 커넥션 즉, 같은 목적을 위해서 협조를 했다는 증거만 제시하면은 공동특허자의 자격을 획득할 수가 있구요.
# 황우석과 새튼
그는 새튼이 2005년 초부터 줄기차게 특허지분을 요구한 것도 이런 심사 메뉴얼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특허권을 요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츠버그 조사위 보고서
미국의 피츠버츠버대 조사위도 새튼의 황교수와의 공동연구는 새튼의 임박한 특허가 등록되도록 특허자격요건을 강화시켜 주었다고 적시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의도적이었는지 처음부터 이 공동특허권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황교수팀에 연락을 취하고 접근을 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새튼 교수님은 합법적으로 이 50퍼센트의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전부다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시겠죠...
# 황우석 연구 의혹 보고서
이런 상황에서 2004년 논문조작과 처녀생식의 가능성 언급한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는 특허심사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새튼 교수가 제가 보기에는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은 일단 황우석 교수의 논문이 페이크, 사기다 라고 발표됐으니까 그 황우석 교수의 2003년 12월 30일의 특허출원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무효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PD : 서울대 조사위가 처녀생식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도 영향을 미칠수 있지 않나요?
변호사 : 그럴 수 있죠. 새튼 교수가 그거를 근거로 가지고 와 가지고 특허청에서 소송을 할 때 아니면 출원을 할 때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 싸이언스 논문
이런 상황에서 황교수의 특허가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특허에 등록된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줄기세포라는 과학적 근거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04년도에 그 처녀생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명이 난 그 줄기세포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준비를 하고 또 다시 가능하다면 서울대 조사위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지만 다른 전문가들에게 이 줄기세포를 보여 주어 가능하다면은 이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에 의한 줄기세포 아닌 핵치환 기술로 인한 복제된 줄기세포라는 증명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PD : 검찰이 1번이 줄기세포라고 발표해도 바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니네요?
변호사 : 왜냐면은 그렇지 않은 결과가 또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또 어느쪽에다가 중점을 둘지는 그거는 이제 심사관들이 판단할 문제죠.
# 실험노트
또 미국에서는 특허분쟁이 붙었을 때 누가 먼저 발명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1번 줄기세포 수립시 실험노트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선발명주의고 하여간 그런 특허분쟁이 될 경우에 어떤 실험 데이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일지 같은 거 연구원 일지 같은 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작성을 하거든요. 그니까 이 관계로도 아마 새튼이 굉장히 상세하게 준비를 했을 거에요. 그러니까 새튼은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충분하다고 이론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 새튼의 보정 특허
새튼 특허의 약점은 2차 보정 특허에 황우석 교수의 허가 없이 쥐어짜기식 핵이식 기법을 도용해 발명권리에 사기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튼도 잘못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자기가 새로 추가된 부분이요, 2004년 4월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 황교수의 논문을 리뷰를 하고 그거함으로써 얻은 지식으로써 그렇게 된거다. 라면은 자기가 그 내용을 밝히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그 추가 출원, 본출원 부분에다가 발명자로써 황교수팀 내지는 황교수의 내용을 집어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것으로만 해놓고 그 내용을 쑥 집어 넣었다 그러면은 발명자 부분에 대한 사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 발명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 새튼의 3차 특허
새튼의 3차 미국특허는 황교수의 기법을 인용했지만
새튼의 특허가 황교수의 기법을 넘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최근 새튼의 특허는 싸이언스에 황교수 논문을 언급한 것은 부정행위했다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확실하죠.
새튼은 합법적으로 한 거에요. 황교수의 기술을 언급하고 뭐 황교수 기술보다 진보성. 신규성이 있다라고 주장할 것. 그러나 새튼의 특허를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새튼의 기술이 진보성. 신규성이 없다라고 지적해야. 그러나 소송에 가봐야 아는 것.
# 고준환 법대 교수 만남
생명공학 법제를 연구하는 고준환 교수는 새튼이 새롭게 보정한 특허가 미국 국립보건국이 자금을 지원하고 미국 정부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 간의 특허분쟁이 될 소지가 높다고 합니다.
특허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강력한 국가들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에이즈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특허를 내게 됐는데 그것에 앞서서 미국이 접근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프랑스에서 특허를 내니까 그 사람들도 미국으로 슬쩍 들어가 가지고 특허신청을 한 거에요. 그래서 법정 싸움이 돼서는 결과적으로 프랑스인이 이겼습니다.
근데 그런 법정 싸움을 하는 동안 그 투자하려던 기업인들이 다 물러나고 포기를 하니까, 이 프랑스인은 그것을 실용화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사람을 스카웃해 가지고 그 연구로 인한 국익은 미국이 다 먹게 되고 프랑스는 실질적으로 법에서는 이겼는데 소득이 없게 된 거죠.
실제로 이번 새튼의 특허 침해 의혹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 회사의 인터넷 피디에이폰 특허분쟁 기법과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제품을 실제로 개발해서 미국에 상용화에 성공한 회사는 캐나다의 RIM 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술력도 없는 NTP 라는 이 전형적인 페이턴트 트롤이라는 그런 합법적으로 특허를 강탈하는 이런 회사가 우선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특허법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미리 거미줄을 쳐놨기 때문에 이 RIM 이라는 캐나다 회사가 걸려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캐나다-미국 인터넷 피디에이폰 소송의 경우 현재까지의 변호사 비용은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소송에 분쟁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거의 300억 정도의 소송 비용이 들어갔구요. 이거에 대한 그 합의 하기 위해서 이 소송에 관한 그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합의를 보기 위해서 캐나다 회사에서 미국연방 항소 법원에 4500억을 미국회사에 건내주므로 해서 분쟁을 타협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탄원을 했지만 미국연방 상원 법원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새튼과 황우석 교수의 특허는 국제 특허 분쟁으로 갈 가능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문형열 피디, 새튼의 미국 특허 심사는 언제 결정될 것 같습니까?
예. 2월 4일 생명공학 분야의 최종 심사관에게 새튼의 특허가 넘어갔고 미국 특허청의 관례 대로 최소 6개월 걸리므로 4개월 후면 새튼의 특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정부가 정치적 고려를 하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고된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우선 새튼의 1차 특허가 체세포 핵이식 방법중 흡입법이므로 새튼의 2차 특허에 있는 체세포핵이식의 쥐어짜기 기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2차특허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과 3차 마국특허에는 황교수의 쥐어짜기 기법을 인용했지만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특허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 미특허법에 나와있는 이의제기 절차로 새튼의 특허가 나오는 것을 지연시켜야 하고, 이 특허분쟁이 2심,3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황교수팀에 유리한 증거들을 모으고 미특허분쟁 변호사들과 특허전략을 짜야 합니다.
2심, 3심으로 넘어갈 경우 변호사 비용만 수백억, 합의요구액은 수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특허변호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에이즈치료제를 두고 프랑스와 미국 간에 벌어졌던 국제특허분쟁처럼 비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죠.
예. 당시 미국립보건국 공무원이자 연구원이 프랑스 연구자에게 접근해 공동 연구하고 미국에 돌아가 특허권을 냈는데요. 프랑스에서 반미여론이 들끓자 프랑스 쉬라크 대통령과 레이건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협상이 됐습니다.
국제특허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사건의 경우도 국내 여론과 국제 여론도 특허심사와 예상되는 분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특허에 등록된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는 과학적 근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특허법상 그렇습니다. 한국 세포주 은행에 등록된 줄기 세포 NT-1이 처녀생식이 아니라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복제 줄기세포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 근거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 과학계에서도 줄기세포 NT-1이 처녀생식이 아니라 체세포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VCR3 특허분쟁의 결정적 근거- NT-1 진위는
# 서울대 조사위 최종 발표(1.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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