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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군사/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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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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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친절한금자지 15.05.15 18:40 답글 신고
    국가란게 말이죠..참 그렇습니다. "국가를위해 희생한 사람"은 약간 보상은 당연하게 여기구요 // "수학여행가다 단체로 사고당한 민간인"에게는 여론이 무서워 많은 보상해주고....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세월호 희생자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중에 죽음]이 어찌보면 당연히 더 보상해주는게 맞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현실이 .안타깝습니다. ㅡㅜㅜ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소위 1 인델리 15.05.16 08:41 답글 신고
    세월호 얘기 잘못했다간 고소당합니다.
    할말 하고싶지만 무서워요...
    이런게 보상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 레벨 중령 1 웰존 15.05.16 10:14 답글 신고
    군가산점폐지할때도 온갖 군대에 대한 비방이 난무한 국가입니다...그런 나라에서 뭘 더 바라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군인은 그냥 집지키는 개 일 뿐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같은 대우를 바라는 거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이래로 군대 중시하고 군인들 중시했었던 때가 얼마나 있었나요...? 역사는 돌고 돌고 민족성 자체도 안바뀝니다.
  • 레벨 상사 1 삼청교육대총장 15.05.16 10:45 답글 신고
    군인은 국가에서 볼때 집 지키는 개 와 사냥감 물어 오는 사냥개 둘다임
  • 레벨 중위 3 닉네임만들기귀찮 15.05.17 09:14 답글 신고
    세월호는 국가에서 보상하는게 아니라 보험료+유병언 사비로 나가는거죠.

    군인에 대한 보상은 월등히 올려야 되는건 당연하지만요.
  • 레벨 중장 에터미 15.05.17 16:33 답글 신고
    유병언 개인재산 얼마안되요
  • 레벨 중령 3 끝없는왈츠 15.05.18 17:21 답글 신고
    세월호랑 잘못 비교하면 큰일 나요,,. 조심하세요..ㅜ
  • 레벨 중사 1 감바골곡정부락 15.05.19 13:01 답글 신고
    내참어이가없는게 세월호유가족한테 보상을국가가직접한답니까?
    보상주제는 어디까지나 보험사예요 물론 약간의 국세가 지원대지만
    제대로좀고 깔걸까야지
  • 레벨 일병 파이프렌치 15.05.19 14:50 답글 신고
    정확한 근거자료 제출하고 말하세요.
  • 레벨 병장 신나락 15.05.19 14:50 답글 신고
    구구절절 맞는말씀입니다. 세월호와 예비군사고는 누가봐도 보상을하더라도 국가부름에 사고로 예비군사망자가 더 크고 숭고한희생이죠. 형평성이 전혀안맞아요.
  • 레벨 대위 1 니냐니뇽 15.05.20 13:05 답글 신고
    세월호 잘못예기했단간 일베취급에 개쓰레기 취급당함 무서워서 말도 못함 ~

    왜 사고에 정치를 가저다 붙여서 이지경을 만들어 놓는건지 참

    군대에서 죽으면 뭐 개죽음이조 .. 안타깝네요

    죽을라믄 혼자죽지 가만있는사람은 왜쏘는지..에혀
  • 레벨 원사 2 양아치가왕대접원하네 15.05.21 07:19 답글 신고
    뭐... 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별로 놀랍지도 안아여..

    나라지키다 배위에서 산화한 장병은 몇천에 끝내고...

    지 부귀영화를 위해 몸팔다 불타 죽은년은 몇억씩 받아 먹구...
  • 레벨 상사 3 바다몬 15.05.22 17:25 답글 신고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돈은 예비군 사고가 더 많을겁니다. 세월호는 보험금 성금이 더해지니 그렇습니다. 예비군 훈련에도 국가가 보험을 들어주는게 타당하겠죠.
  • 레벨 병장 시배목디제루 15.06.04 23:15 답글 신고
    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금 산정 기준과 예상액, 신청·지급 절차를 발표했다. 이것을 보면, 사망·실종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은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사망·실종한 단원고 교사 11명은 평균 7억6천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사망·실종한 일반인은 소득과 나이에 따라 1억5천만원에서 6억원가량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구조된 사람도 예상 수입 상실분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배상금 외에 정부는 피해 가족 1가구당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평균 4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날 정부는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금 외에 정부와 관계가 없는 보험금과 국민성금 배분 예상액까지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세월호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이 충분히 이뤄진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르면 사망·실종한 단원고 학생은 배상금과 3억원의 국민성금, 1억원의 여행자 보험금을 포함해 모두 8억2천만원을 받게 된다. 또 사망·실종한 단원고 교사는 배상금과 국민성금 3억원, 여행자 보험 8천만원을 포함해 11억4천만원을 받게 된다.
    배상금과 보험금·국민성금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배상금은 먼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 청해진해운과 유병언씨 일가로부터 받아낼 금액이다. 반면 보험금은 해당 학교에서 가입한 보험에 따른 것이고, 국민성금은 일반 시민들이 모은 돈인데, 정부가 이것까지 모두 묶어 발표한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배상금으로는 1400억원을 투입하지만, 대부분은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될 전망이다. 세월호는 1인당 3억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정부의 구조 책임에 대한 배상은 관련 재판의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 레벨 병장 시배목디제루 15.06.04 23:16 답글 신고
    '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예비군 훈련 도중 총기사고를 당한 예비군들에게 1억원 이상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예비군 총기난사로 숨진 예비군을 순직처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1386만원이다. 또 유족이 보훈처에 보훈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매달 약 84만원이 지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순직처리를 해야할 것"이라며 "가해 예비군은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현역과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송파·강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최모(23)씨가 영점사격 도중 갑자기 다른 훈련병들에게 7발의 총탄을 발사해 윤모(24)씨 등 2명이 사망했다. 최씨도 스스로 이마에 총을 쏴 숨졌다. 최 씨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선 '내일 사격을 한다. 다 죽여 버리고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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