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중고로 차를 살때 개인거래든 상사거래든 이전비라는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상사의 입장에서도 개인이든 법인이든 차를 매입해서 상사명의로 이전할때 일반 개인처럼 똑같이 이전비용(취등록세) 를 내나요?
물론 꽁짜 명의이전이 아니겠지만 자동차 상사는 취등록세라던가 이런부분에서 혜택이 있나 하구요
개인거래해보니까 국산차는 보통 수십만원씩 나오던데 하루에도 여러대 거래하는 상사입장에선 이걸 다 부담해가면서 장사를 하는건지 궁금해지더라구요
그리고 상사가 차를 매입해오면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사 자체적으로 보험을 드는건지 아니면
렌트카같은 개념의 보험을 드는건지 궁금하네요??
부산 중고자동차상사 화재사건을 보니 무보험으로도 운영을 하나?? 싶어서요
얼마전 화재 사고도 그렇고.
중고차 상사에서 매입하는 기간동안 보험은 중지하는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동차세(?내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기계등도 매매상에서는 보험 이런것 의무조항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용도라서 그런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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