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 덤프운행중 승용차의 무리한진입으로인해 9:1 과실로 결정났습니다.
트럭은 앞범퍼 옆발판등등 파손이되어 정비소에 입고했습니다. 휴차료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보배형님 계실까요?
24톤까지는 202,230 이금액이맞습니다.
24톤이상 32톤미만 345,370이 맞을까요?
유투브보니 25.5톤 차량이대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몰라서 24톤 휴차료로 받는다고봤습니다.
보험사에 25.5톤이라고하면 보험사도알면서 24톤기준으로 휴차료 내용설명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정비소에서도 보통20만원돈으로 보험사와 합의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시는보배형님들.답변부탁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보상담당자한테 직접전화하는게 낫겠죠?
휴차료가 보험사마다 다르게 지급되고 정확한 금액을 몰라 동료들이 묻기에 전화하여 휴차료일람표를 요구하였고 보험사가 장난질을 하니 이러한 일람표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보험사나 보험개발원 금감원 어디에서도 보기 어렵습니다
못 찾은 것인지는 모르나.....
위의 휴차료일람표는 그 당시의 휴차료인데 인상된다는 말이 있기는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험개발원에 직접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위의 24톤의 금액에 1.5톤을 더하면 25.5톤의 휴차료입니다
위에 정한 휴차료는 최저금액이고 매출이 많아 위의 휴차료 금액을 초과한다면 신고한 매출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보험개발원에 산출근거나 방법을 문의하시고 보험사에 제출하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40만원 조금 안 되게 휴차료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 항상 장난질을 합니다
보험개발원에 문의하기 전에 질문할 내용을 먼저 생각하고 원하는 답변을 얻었다면 보험사에 그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다르면 근거가 무엇인지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꼼꼼히 따지시면 됩니다
태클 들어 올까 망설이며 추가하는 것인데 인사보상과 휴차료는 중복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상태고 휴차료로 보상을 받는다면 인사처리하여 1의 과실을 상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소3일입고 99만원입금됐네요
소중한의견 감사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문의해봐야겠네요.
사고건땜에 너무피해가막심하네요.
일어나지않아도될 사고가나서요.
한가지만더여쭈어볼게요ㅜㅜ
마지막답변에 인사보상 휴차료 문제인데요
일단 대인보상은 합의한상태고 대물보상은 이제진행중입니다.혹시 대인합의처리를하면 대물휴차료 보상은 안된다는말씀이신지요?
대인은 일을 못한 것과 위자료 등등이 포함된 보상
일을 못하여 보상하는 것은 동일하기에 중복되는 것으로 휴차료와 대인보상을 모두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문의하셔야 할 듯.....
따로보상 받을수도있을거같네요.
현재는수리중이구요.확정되면 답변드릴게요~
26.5톤으로 계산하니 22.5만원 정도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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