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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Bi5hop 13.08.08 14:22 답글 신고
    문제는 그 화물차기사님 사망원인을 보복운전에 두느냐 안전거리 미확보로 두느냐... 로 나뉘어지겠네요.
  • 레벨 대위 3 Kookya 13.08.08 14:23 답글 신고
    미필적 고의 증명을 어케하죠?
  • 레벨 소령 3 남자는능력 13.08.08 21:07 답글 신고
    고속도로는 차로에 차를 멈출수 없습니다...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가 있기에 고장도 아니고 보복운전에 따른 뒷차들의

    사고가 일어 났기에 증명이 가능하죠....

    블랙박스 동영상이 없었다면 아마 고장이라고 우겼겠죠....
  • 레벨 상사 2 마중가제또 13.08.08 14:30 답글 신고
    사망사고원인제공에 촛점맞춰야죠...사고 전부터 십여차례 계속 고의급정거핸네
  • 레벨 소위 2 Aiolos 13.08.08 14:33 답글 신고
    그렇네요....사망원인을 어디에다 두냐에따라 달라질거같은데.....가장큰과실이 선행차량의 보복운전에 의한 정차였으니.....본보기로 좀 쌔게 맞을듯.....
  • 레벨 상사 2 날아라올라라 13.08.08 14:34 답글 신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그런거죠...
  • 레벨 상병 alakd 13.08.08 14:45 답글 신고
    돈 많은 사람같으니 돈 많이 들여서 변호사 사서 집유 나오면 끝이지 뭐...

    전관 변호사들 수소문하고 다닐듯...
  • 레벨 훈련병 천년나무늘보 13.08.08 15:55 답글 신고
    날이 더워지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다보니 사소한 이유로 감정이 절제되지 않는경우가 많아지느겁니다...순간적인 감정 조절이 어렵다는거죠...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에 스스로의 운전습관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되야할것 같네요...
  • 레벨 준장 mpsgt 13.08.08 17:21 답글 신고
    또 한 인생이 끝났네요..ㅠㅠ
  • 레벨 소령 1 면바기뵹시 13.08.08 17:56 답글 신고
    과실이 양쪽다 있지않을까요...

    부적절한 이유로 정차하여 사고유발 % 안전거리미확보등 %
    양쪽에 과실상계해얄듯.. 고로 40 형사처벌 ..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3.08.09 01:07 답글 신고
    개인적인 생각은 인과관계로봤을때
    안전거리 미확보였다하여도
    앞에서 차가 서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불상사였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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