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회사동료 일입니다)
평일 저녁 일을 마치고 주차할 곳을 찾으려 서행중
주차되어있던 스타렉스 차량이 스르륵 밀려
스타렉스 운전자가 놀라 황급히 뛰어와 막아봤지만
제 차 문작을 박았습니다.
가해자 왈 죄송하다 말 후 차량을 빼서 차량 확인후
보험처리를 하겠다며 연락처를 달라했습니다.
제가 집에 핸폰을 두고와서 얼렁 집에가서 전화르루하며 녹취를 했습니다
보험 접수 하셨으면 접수번호를 알려달라 했더니
회사차량이라 보험처리를 하면 회사 잘린다고 본인이 아는 공업사를 가자했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보험사에서 와서사건조사를 했고
그 결과 본인이 사고를 냈는지 확인할수 없다고했습니다
(가해자가 사건 다음날 입장을 바꾼거구요. 당일에 본인이 뛰어와서 막았기때문에 그렇게 찌그러질 일 없다고)
그래서 결론은. 경찰은 사고가 있었다는 경의서만 뗘주고
상대 보험사에서는 본인들은 지급을못하겠다고만 합니다.
추가
1. 가해자 의 과실인정 녹취 있음
차량 무게 때문에 밀려서 내려오는 차를 사람이 막다간 큰일 납니다.
상대 보험사 직원한테 경사로에 차 세워놓고 내려보탤테니 막을 자신 있으면 막아보라고 해보세요
과실인정 녹취가 있는데 이제 와서 발뺌한다고 뭐 달라질려구요
차량 부딪힌 모습 사진으로 안 남겨놓으신거 같은데 상대차량 페인트도 없나봐요?
나쁜 아즈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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