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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나마늬사랑 15.10.13 11:18 답글 신고
    금감원 민원넣고 현재 영상 관련 같이 첨부 8:2

    인사 안넣고 9:1 가능할거 같네요..

    대물피해만 보상받는 쪽으로
  • 레벨 중위 1 네발바닥 15.10.13 11:34 답글 신고
    너무 크개돌아내요 과실 10정도 나올듯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5.10.13 14:42 답글 신고
    좁게 돌면 사고 안나올까요? ㅡㅡ;;
  • 레벨 병장 다캐인 15.10.13 14:47 답글 신고
    후방 영상을 보시면 우축 노란색을 따라 정상적으로 우회전 하였습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10.13 11:36 답글 신고
    전에 함 올리셨던 영상이네요... 후방영상에서도 가장자리로 계속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보입니다.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달려오다 내가 핸들틀기 직전에 가장자리로 파고 든거였음 내과실을 물기 힘들지만 미리 사이드 미러 한번 봤더라면 오토바이를 충분히 볼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과실 조금 나옵니다.
    확신을 갖고 싶으시면 한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레벨 병장 다캐인 15.10.13 14:48 답글 신고
    저 오토바이가 물론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던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미리 우측 깜박이를 켜고 있었고
    우측으로 우회전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 그대로 때려버리는 사고였습니다.
    저 사고를 어떻게 예측하나요.....
  • 레벨 소위 3 흥할까 15.10.13 11:48 답글 신고
    과실이 좀 잡힐거 같네요. 일단 사각에 들어오기 전에 오토바이가 오른쪽에 붙어서 따라 온다는 정도는 확인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우회전을 너무 크게 돈걸로 보이네요. 30은 좀 오버가 10~20은 잡힐걸로 예상합니다.
  • 레벨 병장 다캐인 15.10.13 15:03 답글 신고
    후방영상을 보시면 노란색 안전지대 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우회전 하였으며 미리 깜박이를 켜서 우회전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전방주시태만을 하다가 그대로 쳐박은 사고 입니다.
    100대 0으로 싸워서 저같은 피해자가 피해안보는 선례를 남기고 싶네요.
  • 레벨 준장 콜독 15.10.13 12:05 답글 신고
    법이 족같음
    오토바이는 동등하게 만들어야함
  • 레벨 병장 다캐인 15.10.13 15:01 답글 신고
    법을 지키지 않아 사고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지 말아야 제대로 타고 다닐거에요...
    법도 지키지 않는 주행을 쳐하면서 보상받으니 무조건 악주행들이 없어지질 않는것 같습니다...
    정말 짜증나네요....
  • 레벨 훈련병 마포노예 15.10.13 12:18 답글 신고
    우회전때 좌측에 오는차들 주시하느라 우측 신경쓰기에 소홀해지는 면도 있는것 같음ㅜ 오토바이가 뒤에 따라왔다면 사고 안났을텐데ㅜ
  • 레벨 대위 3 podosoda 15.10.13 12:55 답글 신고
    내가 우회전하는데 뒤따라오는 오토바이 우회전하는것까지 신경 써야하나요? 차대차로보면 오토바이 실수 아닌가...
    차가 직진하겠거니...오토바이가 예측운전 한거 같은데 작성자님 깜빡이 미리 켜셨나요??
  • 레벨 원사 3 조온마난색기 15.10.13 13:09 답글 신고
    ㅠㅠㅠㅠ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10.13 14:01 답글 신고
    교차로에서 동일방향으로 진행 중 사고로써, 선행하던 B자동차가 좌회전(또는 우회전)으로 방향을 변경하고, 후행하는 A이륜차는 직진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방향을 변경하는 B자동차 경우 모든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고, 후행하는 A이륜차의 경우 전방을 잘 주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방향을 변경한 선행 B자동차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60%로 산정하였습니다.

    http://www.knia.or.kr/accident/364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 레벨 병장 다캐인 15.10.13 14:45 답글 신고
    저 위 영상의 경우 오토바이가 뒤에서 따라왔다면 이해를 할수 있으나 도로법상 자동차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한차선을 놓고 차와 나란히 주행하므로 사고 유발 1차 책임이 있고 우측 추월위반과 깜박이를 켰음에도
    전방주시의무 위반 사례에 해당할것이므로 전적으로 배달통 과실이 큰거 같습니다....
    오른쪽 노란색 선을 따라 우회전한 차는 무슨죄인가요.... 100대0 판례도 있다고 했습니다. (차가 0 )
  • 레벨 훈련병 이슬아이랑 15.10.13 14:42 답글 신고
    사고 동영상에는 후행하는 A이륜차란건 없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오토바이가 차선을 지키지 않고 자동차의 깜빡이 신호도 신경안쓴채 속도를 내서 추월하려하다 부딪힌건데 http://www.knia.or.kr/accident/364에서 보여주는 예시 시뮬레이션은 원글내용과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오토바이가 차선을 제대로 지켰으면 이런 사고도 안났을거구요.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5.10.13 14:46 답글 신고
    오토바이가 차 옆에서 운행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레벨 병장 다캐인 15.10.13 14:57 답글 신고
    우회전 하는 차를 전방주시태만으로 박아버리는 것들은 보상을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는 특별히 조심하게 될것이고 쓸데없는 보험료가 낭비되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다캐인 15.10.13 15:33 답글 신고
    현재 금감원 접수넣으니 9대1 상황이며 차 수리비 제 돈 안들어가는 방향과 추후 보험료 인상분 보상까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도 이건 제가 무조건 피해자미여 100대 0 나올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10.13 15:48 답글 신고
    이거....예전에 한문철 변호사 몇대몇에서 본적 있었는데, 오른쪽 틈을 많이 주는 것도 과실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런건 무조건 100%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병장 gbbtg 15.10.13 19:07 답글 신고
    이런건 100%해줘야맞는거아닌가여? 참 오토바이가 잘못한건데 ㅡㅡ
  • 레벨 하사 2 비토 15.10.29 23:11 답글 신고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저희 아버지도 동일한 사고가 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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