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할때가 없어 그나마 제가 하는 사이트가 보배드림 뿐이라 염치 불구하고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사고는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친구녀석이 회사일 끝내고 직원 2명과 함께 식사하러 가는중 신호대기에서
뒤에서 음주 차량이 그대로 박은 사고 인데요.
사고후 음주차량 차주는 그대로 도주했구요. 조수석에 있던 일행은 만취가 되어 운전자가 누군지 모른다 하고 모른체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구급차 불러서 3명이 응급실 입원후 치료중이었구요. 저도 병원을 다녀왔지만 친구는 다행히 크게 다친건 아니더라구요
오후에 운전자가 자수를 하고 보니 무면허(무보험),음주,뺑소니 라고 하더랍니다.. 오후에 일행과 같이 와서 사과는 하고갔구요.
친구녀석 회사가 사람도없고 주야 근무라서 치료만 받고 퇴원할 생각으로 준비하는중에 가해자측에서 공탁금400만원걸고
나몰라라 한다고 합니다. 친구는 치료만 잘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회사 동료 차량과 뒷자석 동료가 목을 심하게 다친 모양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 청구할꺼에요
검찰에 송치도 안했겠구먼
공탁금의미가 몬지 알아보시구 님말이 사실이라멷 친구가 구라친겁니다
거짓말하는 하는 상황은 아니구요..
속좀 썩히실것 같네요 하아...
좋게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판,검사에게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 탄원
하시면 가해자 *됩니다.
합의하는데 공탁거나요
공탁금 찾아가고 엄벌해달라구요?
이게 말이 된다고 봐요?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공탁을 건 사람이 공탁금
을 다시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이 되구요~
사고나서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맞겠지요?
공탁출급과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피해자가 공탁을 받아들여 공탁금을 찾아가는
것을 공탁 출급이라 합니다.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해자가 다시 공탁금
을 찾아가도록 하는게 공탁금회수 동의고요.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탁을 무력화 시킬수있는
방법 입니다.
합의 의사 없이 공탁을 했을때..
공탁금회수동의서는...가해자 공탁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그런거...
진정서 제출시 공탁금회수 동의서 첨부하면...가해자 형량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목적은 가해자를 압박해서 좀 더 유리하게 합의를 하자는...
글쓴이 친구는 공탁이 아니라 합의금을 400제시한거네요
합의하나 안하나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을건 당연한거구요
합의 안하면 벌금액수만 늘어나겠네요
형사합의금 안받으면 본인만 손해
잘 다독거려 최대한 합의 잘보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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