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희는 법인 업체인대 직원이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유턴을 하다가 앞부분이 다른 스타렉스 휀다에 닿아
기스는 아니지만 페인트가 묻었습니다 광택기로 돌리면 사라질것 같아서 금액으로 합의를 할려고 제시를
하였더니 20만원을 요구 해서 알았다고 합의서를 작성 해달라고 한후 송금을 해드릴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합의서는 그쪽 법인 차량과의 합의를 했다고 합의서를 보내 왔는대 입금주는 렌터카 직원 계좌를
보내 왔더라구요
그래서 법인끼리의 합의 서인데 법인 계좌를 보내셔야지 개인 계좌를 보내 시면 어떡하느냐 더군다나 대표자도
아니고 주임 계좌를 보냈더라구요 그러면서 재직 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좋다 신분증 사본만 보내 달라
신원이 확실 하지 않다고 하니 개인정보때문에 절대 보낼수 없다고 잡아 때더군요
법인 계좌도 아니고 법인대표 계좌도 아니고 그냥 직원 계좌에 송금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냥 보험 처리를
하는게 좋을가요? 법인 차량이다보니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료가 너무 올라가서 현찰로 제시를 할려고 했더니
이마저도 쉽지 않네요 왜 직원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하는지 미수선 처리 할려고 한다는 소리만 하고...
아니면 법인 대표 계좌로만 받아도 이해가 될텐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보험처리가 좋을가요
2.현찰을 법인 계좌는 아니지만 보내는게 좋을가요?
언제나 느끼지만 안전 운행들 하셔요
감사합니다
법인통장 들어가면 그 돈 사용처는?
그래서 개인통장으로 받는거죠.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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