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 회원입니다.
얼마전 현재 가입된 보험사에서 보험료 갱신일에 맞춰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가상 견적을 내어 보았는데,
작년 대비 약 20% 인상 되었습니다.;;;;
사고는 2015년 4~5월경 정차중이던 버스를
제 차량으로 주욱 긁고간 접촉 사고였고,
제 과실 100%, 양쪽 차량 수리하여 200만원 미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보험료 할증 때문에 200만원 이하로 수리하였습니다.)
이 외 3건의 추가 사고도 있는데,
1. 상대방이 진로 변경 중 본인차 후미 추돌. (90:10 → 10 만큼 보험사에 현금 지급)
2. 상대방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넘어 추돌. (100:0)
3. 상대방이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 중 추돌. (100:0)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버스와의 사고로 인해 기본 보험료가 인상되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일한 보험 조건에서
200만원 이하에서 수리하였더라도, 인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인은
1. 상대방이 진로 변경 중 본인차 후미 추돌. (90:10 → 10 만큼 보험사에 현금 지급) 에서만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병원 안갔고, 염좌로 저만 병원 갔습니다.
저는 100 : 0 이라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과실 물고 늘어져서,
상대방은 병원 안가는 조건으로 10 과실 상계하였고,
종결 후 현금으로 보험사에 입금해주었습니다.
보험료 할증 붙을까봐 야매로 고쳤는데.. 건수할증이 붙을줄 몰랐네요... ㅠㅠ
30% → 20% 변경했을 때.. 2만원도 차이 안납니다. ^^;;;
난 작년보다 30%인상 되서 재가입 했는데
아무래도 뒷통수 맞은듯 싶습니다. ㅠㅠ
재가입은 보험사 옮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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