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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쭈녕아빠 16.09.22 17:33 답글 신고
    뭐가 억울합니까... 잘못했으면 그냥 내시고 다음부터 안하면 되지..
    뭐가 그리 나만 억울하다고... 하시는지...
  • 레벨 원사 3 닥스훈트3 16.09.22 17:42 답글 신고
    징징징 ㅋㅋ쌤통
  • 레벨 원사 3 닥스훈트3 16.09.22 17:41 답글 신고
    ㅋㅋ 조오같은 종자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2 검정투빡 16.09.23 08:10 답글 신고
    큰 사고, 사건이 아니니까 그러는거 같습니다.
    일반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그냥 넘겨도 되는일...
    경찰도 마찬가지겠죠.
  • 레벨 원사 3 게사장 16.09.22 18:16 답글 신고
    이게 맞는겁니다
  • 레벨 병장 외부감사 16.09.22 18:39 답글 신고
    수억짜리 국세도 안내는 사람들 많은데, 과태료 몇만원 안내고 버팅기는 사람은 더 많겠죠.. 모든 세금이라는게 100%징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상품권 발송신청후 경찰답변에는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 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라고 나와있네요... 소액이라 압류하지 않겠지~라고 버팅기고 안내는건 자유이나, 대포차가 아닌이상 벌금이 소멸되는건 아닙니다. 나중에 내면 가산세(금) 붙으니까 그냥 빨리 내는게 정답입니다.
  • 레벨 소위 2 검정투빡 16.09.23 08:08 답글 신고
    과태료 처분이면 그냥 과태료 종이 뽑아서 주소지로 날려버리면 끝인데, 범칙금 처분이니 운전자 확인을 해야하는데 확인이 안되니.... 소멸되고 할게 없죠.
  • 레벨 하사 3 승주니 16.09.22 19:02 답글 신고
    저는이거 정말충격입니다 @.@
  • 레벨 소위 2 검정투빡 16.09.23 08:09 답글 신고
    저도 이렇게 처리가 되는줄 꿈에도 몰랐네요.
  • 레벨 하사 1 rolt 16.09.22 20:26 답글 신고
    아하! 보배드림에는 정보는 네이버 지식인보다 뛰어남~

    일단배째 ㅋㅋ
  • 레벨 소위 3 댓글이더웃기네 16.09.22 20:33 답글 신고
    어 이 가 읍 네
  • 레벨 준장 극혐운전자 16.09.22 21:11 답글 신고
    번호가 잘 안보였나보네요 음성녹음 무의미합니다
    버ㄴ호가 명확하면 발뺌을 못하지요
    번호가안보이면 자기차인지 아닌지 따지 들어고서 입니자
  • 레벨 소위 2 검정투빡 16.09.23 08:09 답글 신고
    번호는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영상 스샷해서 사진도 같이 첨부를 해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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