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개요: 빨간 불 정지중에 후방차의 추돌로 상대방 과실 100%]
9월경에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평소 튼튼하시거나 뼈가 강한 체질이 아니셨는데,
상대방 차가 브레이크 없이 추돌해서 긴장해서 핸들을 꽉 잡으셨는데 그로 인해 허리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사고직후]
초기 보험사가 추천해준 병원에 가셔서(처음이라 잘 몰랐습니다...ㅠ)
전치2주진단을 받고
초기 양뱡병원에 계시다가 불친절, 성의없는 진료, 진통제 투여 등 특별한 진료가 없어
1주일 뒤에 근처의 한방병원으로 바꾸셨습니다.
(총2주입원)
[그 이후]
틈틈이 양방/한방을 오가며 통원치료를 받으셨습니다만 허리의 통증이 오래갑니다.
정밀검사결과 허리디스크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다니던 병원에서 간호사가 합의하셨나고 자꾸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의사가 심평원에서 과잉치료로 판단된다고 주 1회치료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상황]
작년 9월 추석무렵이후 다치신 이래로 개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바닥에 앉거나 의자에 앉아계시는 등의 활동이 힘든상황입니다.
오래 걸으시지도 못하고 허리를 굽혔다 펴실때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질문]
현재 A병원 주 1회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1. 추가진료를 희망할 경우, 자비를 내고(실비보험,건보 등) 추가진료가 가능한가요?
2. 심평원에 문의하여 A병원 주1회 치료를 A병원 주2회 치료로 늘릴수 있나요?
3. 2번이 되지 않는다면 하루는 A병원(양방) 또 다른 하루는 B병원(한방)의 방식처럼
주1회치료를 한 병원의 기준에서 볼 수 있나요?
4. 이마저도 되지 않아 진료의 제약이 와서 상대측 보험사와 합의를 한 이후에
치료를 받는다면 건보나 실비보험이 적용되지 않은채로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하나요?(합의금 치료비 소진 이후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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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처음이라 ㅃㅃ에서 자주 봤던 보배드림사이트에 문의를 드립니다.
혹시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좋으니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밀검사 하세유
글 올리기전에 찾아봤는데
의사소견서/진단서와는 상관없이 심평원에서 제한을 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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