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7일 월요일 오후4시경 교차로에서 저는 피해자 녹색신호 12시 방향 저속주행.
상대방 가해자는 좌측9시에서 3시 방향 비보호 직진 중.
제가 추돌을 당하였습니다. 저희측이나 상대방측이나 판례 판례 하는데 저의 반대 차선 6시방향으로 내려오던 차량들 꼬리물기로 인하여 정상주행이던 저는 좌측에서 넘어오는 직진차량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저에게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2가 잡혀 판례상 8대2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데...도저히 이해가 안되서요. 제가 슈마허도 아니고 바로 옆 차 한대정도의 공간을 두고 반대차선에서 차량들 빠지자마자 추돌 당한거거든요. 저는 블박 장착이나 때마침 전원꺼뒀고 산대방은 미장착입니다.
근처 점포의 외부카메라로 인한 교통흐름 확인했고
사고지점 바로 위 주정차단속카메라 돌고 있어서 소송으로 갈시에 경찰쪽에서 cctv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강력히 무과실 주장하고 있고요.
상대방 5.60대 아주머니 비보호 위치인데 초록색 불 확인하고 갔다는 등 횡설수설 허위사실 말하고 있고
상대방아줌니 아들 오더니 사진만 찍고 미안하단말 없이
둘다 보험직원에게 넘기고 현장 떠나더라고요ㅡㅡ..
저희측 보험직원도 저의 상황은 잘못이 없다고 느낄수 있으나 판례상 100%는 없기에 안타까울따름이라는데....
위에 언급한바와 같이 과실2(전방주시) 잡힐거라 하더군요.저희측 직원이 마치 제 편이 아닌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비신부는 조수석 동승에 같이 사고당했고 둘다 자영업자라서 당일 급하게 일하던것들 마저 마치고 어제8일 근처 한방병원에 방문하여 2주진단 염좌로 입원하여 3일 동안 입원하는 등 내일 퇴원예정 및 추후 통원치료 예정입니다. 아프더라도 지속적인 입원으로 인한 합의금보단 매출손해가 보다 클것으로 판단되어 둘다 퇴원예정입니다.
아직 차량 손해 수리비는 나오지 않았고요 대략 예상이고 당장 업무에 차량이 절대적이라 렌트중입니다.
무엇보다 현장 사진 및 교통의 흐름으로 볼때 무과실을 주장하는데 제가 억지주장인가 하여 조언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글 내용 뒤쥭박죽 이해부탁드려요ㅠ
....참고로 사고당시 12시에 6시 방면으로 차량들 초록불 꼬리물기가 끝나자마자 받혔습니다.
주변에 블박 못구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뒤집을 근거가 없으니까요. 소송까지 가야 cctv 볼수있다하니 억울하시면 소송밖에..ㅠ
2의 과실은 블박이 없는 과실입니다. 농담같지만 진짜입니다.
상대가 꼬리물기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판사는 아무런 방해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는 FM상황을 근거로 판결을 내릴껍니다.
외부흐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고나는 순간에는 보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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