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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비숍 17.09.26 14:48 답글 신고
    10인승 이하는 승용으로 분리된걸로 알고있어요..
    세금도 승용으로 내고요..
  • 레벨 대위 2 강경장 17.09.26 14:48 답글 신고
    승용입니다. 08년도에 자동차세액 비율조정을 하면서 70번대 승합번호판을 달고 있어도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차량은 승용에 준하게 과세를 하고 대신 번호판을 승용 넘버로 바꿀 수 있고 차량검사를 승용차처럼 좀 널널하게 받게끔 조정하였습니다.
  • 레벨 하사 2 시원한농약한잔 17.09.26 15:14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문제가 승용으로 분리되었다고는 하는데 현실은 승용도 되고 승합도 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으로 내고 주차위반이나 운전범칙금은 승합으로 부과가 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딱지? 끊은건 없는데 그렇게 부과가 된다고 하네요..
  • 레벨 중위 2 마산인 17.09.26 17:28 답글 신고
    딱 제가 해드릴 말이었네요...
  • 레벨 대위 2 강경장 17.09.26 15:25 답글 신고
    세금은 배기량, 승차정원 등으로 결정되는거고 상품권은 번호판 기준으로 발급되니까 그렇죠 ㅎㅎ 그 부분 불이익을 안당하시려면 말씀드렸듯 승용 번호로 바꾸시면 됩니다.
  • 레벨 소령 1 당뇨성발기부전 17.09.26 16:06 답글 신고
    저희 큰아버지께서도 15년 전에 트라제 타셨는데 승용번호로 바꾸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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