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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7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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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바퀴상태나 경사로등을 감안해서 이중주차 차주에게도 일부 과실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잘 대놨으며, 이중주차 할 수 밖에 없는 곳이면 판례에 100프로 민사람 과실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음 (재물손괴 X )
민사로 해서 받아야 하며...
민사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안되고, 민사람이 혹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그런거 들어있으면 그걸로 보상 가능합니다.
이중주차 사고는 골치아프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람이 8~90프로 물어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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