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태화강역쪽에서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본인과 회사직원 총 2인이 회사차량(포터)을 몰고 3차선에서 직진 주행중
2차선에서 상대차량(올란도) 차량이 우회전하여 진행하겠다고.. 들어오면서
포터 운전석 뒷부분, 올란도 차량 우측 앞부분 범퍼가 부딪히며 올란도차량의 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올란도 차량이 2차선에서 계속 우회전 깜박이가 들어온 상태에서 공간을 충분히 두고 주행하다
더이상 우회전 할 거리가 안나온다고 판단하고 속도를 올려 빠르게 통과할 생각으로 직진주행하였습니다.
저희 차량이 거의 다 빠져나왔다고 생각들때즘 상대차량이 급 우회전을 시도하며 포터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박으며
발생된 사고입니다.
보험사 콜하여 확인을 마치고 저는 업무중인 상태라서 보험사 직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를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다소 경미하다 생각했지만 운전도중 허리가 계속 욱씬욱씬하여 우리쪽 보험직원에게 문의해본결과
대인사고는 접수되지 않았고 대인사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혹시나 모를 경우를 생각해 내일 병원을 갈 예정이며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봅니다.
저희 차량은 법인차량 포터이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차량은 블랙박스가 있어서
보험사 직원이 오자마자 상대차량 블랙박스를 확인중이었습니다.
(보험사는 똑같은 삼성화재입니다)
과실비율은 어느정도가 될것인지 궁금하고...
회사 법인차량이라서 할증되면 문제가 될것같아서 병원을 가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됩니다.
저희는 100:0이 될것이라 생각하지만. 주행중 사고는 100이 없다고 늘 봐오던것이 있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사고지점은 별 표시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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