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7일 졸음쉼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여행 마무리가.. 좋지가 않았네요..ㅠㅠ
잠깐 정차하고 슬슬 출발하는데 갑자기 차가 슝~ 지나가네요.. ㅠㅠ
분명 봤을때는 없었는데.......
차가 정체되니 조금이라도 빨리 갈려고... 졸음쉼터로 빠져서 합류하는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어르신임.....)말로는 쉬고 갈려고 진입한걸라고 하는데....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진차량이 우선이여서 지인분들은 제 과실이 80%로정도는 나오겠다고 다들 그러더라구요.
억울한건 왜 졸음쉼터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는지>?????
속도제한 표시는 없나요??? 과속 방지턱이라고 했으면 ㅠㅠ
사고 나자마자 두분이 오시더니 블랙박스 영상 제공해주겠다고..연락처 주시고.. ㅠㅠ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영상도 한분이 보험회사에 주라고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동승자는 오늘 병원 진료 받았다고 하네요..
저희 가족4명(저,와이프,딸,아들)도 진료 받을 예정이고요.... 상대방 차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된 상태여서..
보험사에서는 1인당 50만원이 최고 한도라고 하네요....
8:2가 나오면 고속도로순찰대에 전화해서 재조사 요청을 해봐야하나요?
전화 해보니까 보험처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 된다면... 재조사 요청 하라고 하던데요...?
제가 직접 방문해서... 재조사 요청을 하는건지요???
알려주세요~~~~~~~~~~~~~~~~
이건 흰차가 피해자 아닌가
직진우선이고 나발이고
책임보험밖에 안들었으니 대인 들어가면 골치아플텐데 ^^...
상대방차량이 책임보험만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졸음쉼터 ㅋㅋㅋ 얌체세기네
8:2는 말도안되보임 직진차량 블박확인해서 속도측정들가면 좋을듯함
얌체운전인데요.
상대방 책임보험 경찰사고접수후
진단서 제출.
그리고 내무보험상해로 처리하세요.
이건 흰차가 피해자 아닌가
직진우선이고 나발이고
그런데 충분히 직진차량도 보였을 거 같네요
억울하지만 과실은 더 많겠네요
문제는 경찰이 제가 양쪽 보험회사직원하고 같이 서있는데... 과속은 상관 없잖아? 하면서 잘 마무리하라고 하면서 가더라구요 ㅡ.ㅡ;;;
과속 역시도 속도계로 재지않는 이상은 입증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8대2 가해자로 보이며, 과속이 들어가도 7대3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8은 너무 가혹해요 ㅠㅠ
상대방은 대인접수가 문제가 아니라,
책임보험 사고 벌금으로 200이상 나오겄네요
블박에 초가 있으니 1초에 몇개 봉을 지나갔는지 확인해서 속도 구하세요.
답변 감사 합니다~
나-6-1. 설치위치
속도제한 표지는 감속차로 중간지점과 졸음쉼터 진입로와 졸음쉼터 내 주행로가 접하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각각 40㎞/h, 30㎞/h의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한다...
찾아보니...이런게 있네요~ 졸음쉼터 찾아보는데..과속방지턱 내용도 나오고...
우선 희망을 가져봐야 할듯 합니다~
빠르다고는 하나 과속증명이 어려우니...
일단 상대편이 책보라면 대인들어갈시 상대는 ㅈ되는거예요. 차라리 대인 안할테니 각자고치자고 해보세요.
님은 무보험상해쓰면 상대는 진짜 ㅈ되는데...
글구 본인차가 쉐보레에서 나온 외제차라면서 방방 뛰셔서 ㅎㅎ
전액 할부 중고로 구입해서 종합보험비도 없어서 책임보험만
타고 다니는 구만
4명다 병원에 입원하세요 보험중에 무보험사고 가능한지 알아 보시고요
이게 같은GM 차인줄 아냐고ㅋ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ㅎㅎ
문제는 속도가 고속도로에선 안중요할수도 있는데 졸음쉼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후방영상은 없나요 얻을때 후방도 얻으시지
주차장으로 본다면 기본과실 직진자(A) 3 : 글쓴분차(B) 7 입니다. 여기서 B차가 머리를 내밀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임으로 A과실 1추가, A차량 서행불이행 과실 1 추가, A차량 중과실(과속 20km이상) 2추가,
B 주행방향으로 45도 전환 1추가되서 A 8 : B 2 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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