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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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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비둘기마술단 18.05.10 20:01 답글 신고
    저시방놈 저걸로 추월할라거 달리나
  • 레벨 병장 chae6625 18.05.10 20:20 답글 신고
    네.... 정체 되니까...졸음 쉼터로 들어와서 나갈려고 한거지요..
    본인 말로는 쉴려고 들어왔다는데.. ㅡ.ㅡ^
  • 레벨 상사 1 건들면문다댐비라 18.05.10 20:06 답글 신고
    늙은 영감새기가
    고속도로에서
    좀 빨리 가보겠다고
    쉼터 주행이나 하고
    영감꼰대들 운전하는거
    극혐인 이유다
    책임보험은 덤이다
    그냥 버스타고 다녀라
  • 레벨 병장 chae6625 18.05.10 20:20 답글 신고
    정말 얌체 운전자 입니다.. ㅠㅠ
  • 레벨 중위 3 전국노인자랑 18.05.10 20:07 답글 신고
    막힌다고 추월
  • 레벨 병장 chae6625 18.05.10 20:21 답글 신고
    속도가 본선보다 더 빨라요 ~~
  • 레벨 대위 3 귀폭전설 18.05.10 20:08 답글 신고
    같은 Gm차냐고 쑈하던 그...?
  • 레벨 병장 chae6625 18.05.10 20:21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그 분이세요...ㅎㅎ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5.10 20:09 답글 신고
    분쟁위보다는 바로 소송들어가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경찰은 가,피만 구분해줄 뿐이지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경찰의 재조사는 의미없을 것 같습니다.(가,피가 바뀔것 같지 않다는 의미)

    상대방의 과속 입증 여부에 따라 과실상계가 달라질것 같습니다.
    졸음쉼터의 안전속도와 상대차량의 과속여부(영상과 현장 구조물을 통해 예상속도 측정)를 주장하시면 6:4까지 받아낼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 레벨 병장 chae6625 18.05.10 20:23 답글 신고
    답변 감사 합니다~~다들 제 과실을 8로 ㅠ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희망을 얻어 갑니다~
  • 레벨 원사 1 살로트 18.05.10 20:11 답글 신고
    9:1 이나 8:2 정도로 보여요.
    님이1~2로 보임
    님이 좌측 깜박이 안켰네요.
    쉼터진입은 서행인데 저차는 총알이네요.
  • 레벨 병장 chae6625 18.05.10 20:24 답글 신고
    네... 깜박이를.... 정말 깜박했습니다.. ㅠㅠ
    제가 1~2로 나오면 정말 좋겠어요 ㅠㅠ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8.05.10 20:22 답글 신고
    글쓴분은 주정차후 출발에 깜빡이 안 켜고 진입했고
    상대는 20이상 과속으로 보이니
    민사적으로 7대3이나 6대4 과실을 더 많이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주정차한 차량이 출발할때 주의의무가 더 많은게 사실이고 판례가 그렇습니다
    본인이 과실을 많이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상대 속도때문에 가감은 되겠지만요
  • 레벨 병장 chae6625 18.05.10 20:27 답글 신고
    답변 감사 드려요~ 전 6 도 좋습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5.10 21:04 답글 신고
    무과실은 안나올테니 상대방은 조땐거네요. 속도도 빨라 보이는데 중과실 사고 문의 해보시죠 졸음쉼터는 30키로.
  • 레벨 병장 chae6625 18.05.12 11:53 답글 신고
    30키로가 적용이 되는건지 그게 중요하더라구요..
    답변 감사드려요
  • 레벨 중위 2 안전운전꼭 18.05.10 21:23 답글 신고
    아..막힌다고 쉼터 가로질러간 차군요
  • 레벨 병장 chae6625 18.05.12 11:50 답글 신고
    네 ㅠㅠ 가로질러 ㅠㅠ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 레벨 중사 1 99Gold88 18.05.10 22:42 답글 신고
    전방영상도 보고왔습니다 상대방운전자는 그거조금 빨리가보겠다고 쉼터를 전력질주하는게 너무 확실해보이네요 제가 님이여도 엄청 억울하겠습니다
  • 레벨 병장 chae6625 18.05.12 11:48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무과실 주장 중이여서 ㅎㅎ
  • 레벨 중위 3 바쁘시면옆으로 18.05.10 22:46 답글 신고
    원하는 결과 나오시길...
    화이팅 ㅠ.ㅠ
  • 레벨 병장 chae6625 18.05.12 11:4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옵토 18.05.11 00:00 답글 신고
    1.상대의 과속여부입증이 포인트구요
    2.밝히지 못하거나 인정이 안되면 님과실 8정도 나옵니다
    3.상대는 책보라 끝까지 가면 ㅈ됩니다
    4.치료는 되도록 길게 받으세요 그럴수록 똥줄타는건 상대입니다
    5.상대는 치료비및 보상금 주려면 80~120이상은 자기돈으로 메꿔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상대가 과속이라 6대4까지는 볼수있으나 님이 가해자 입니다
    다만,민사로 가면 저 꼰대색히는 분명 탈탈털립니다 그렇게 하셔야하구요.

    님 보험중 자동차상해나 무보험특약으로 진행하세요 모르시겠거든 쪽지주시구요
  • 레벨 병장 chae6625 18.05.12 11:47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끝까지 가볼려고요
  • 레벨 원사 2 supersoul 18.05.11 01:18 답글 신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까지 칠기세네...
  • 레벨 병장 chae6625 18.05.12 11:45 답글 신고
    빨라도 너무 빨라요...
  • 레벨 대령 1 희랑 18.05.11 02:36 답글 신고
    분심위는 어차피 나눠 먹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소송이 답인듯 합니다. 쉬어ㅜ갈라고 했다고 우기니 금감원 민원감도 아닌듯 하니 법의 판단에ㅜ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 레벨 병장 chae6625 18.05.12 11:42 답글 신고
    그러게요 ㅜㅡ 답답하네요...
    답변 감사드려요
  • 레벨 대령 1 아림76 18.05.11 05:51 답글 신고
    분심위는 무조건패스..

    바로 소송가셔야합나다..
  • 레벨 병장 chae6625 18.05.12 11:42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려요~
  • 레벨 대위 2 몰덴 18.05.11 07:26 답글 신고
    졸음쉼터는 일반도로가 아니라서 과속 중과실은 적용 안될텐데요.
  • 레벨 병장 chae6625 18.05.12 11:41 답글 신고
    ㅠㅠ 중과실이 아니여도 과실비율이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chae6625 18.05.12 11:40 답글 신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크르노 18.05.11 14:17 답글 신고
    분쟁위보다 바로소송 추천이요..
    분쟁위에서 비율 나오는게 소송에서도 적용된다고 들었어요..
    바로 소송가는시는게 좋을듯요
  • 레벨 병장 chae6625 18.05.12 11:40 답글 신고
    아 그런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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