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1133
몇일 전에 쓴 글 입니다...(전방 동영상 포함)
저번 글에는 전방 동영상만 있는데.. 이번에는 후방 동영상 올려 볼께요~
오늘 차는 정비소에 입고를 시켰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입고를 시켜야 과실 비율이 나온다 해서요...
저희 삼*화재 담당자가 전화가 왔는데.. 상대방이 자기 과실은 전혀 없다면서 방방 뛴다고 합니다.
(본인이 책임보험만 있어서 그런가요? 과실 0%를 주장하는건가요?)
삼*화재 담당자는 상대방이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는 안되고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사고 재조사 의뢰 할꺼냐고 물어보네요...우선 한다고 하긴 했는데.....^^;;;
제가 궁금한 점~ 몇가지 있는데..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분쟁위까지 가게 되면 어찌 되는건지요? (오래 걸린다고 하던데요?)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나요?
2. 경찰에 사고 재조사 의뢰를 하면 제가 직접 해당 경찰서로 가야 하나요??
3. 경찰 조사 완료시 저...상대방..과태료 나 벌점이 나오게 되는지요?
4.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과실 비율이 대충 나오는지요??
5. 상대방 차량에 블랙박스 있는거 확인을 했는데... 상대방 메*츠 화재에서 전화 왔을때 물어보니 영상이 없다고 했다네요?
이걸 믿어야 하는건지... ㅠㅠ
고수님들의 덧글 부탁 드립니다.~~
본인 말로는 쉴려고 들어왔다는데.. ㅡ.ㅡ^
고속도로에서
좀 빨리 가보겠다고
쉼터 주행이나 하고
영감꼰대들 운전하는거
극혐인 이유다
책임보험은 덤이다
그냥 버스타고 다녀라
경찰은 가,피만 구분해줄 뿐이지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경찰의 재조사는 의미없을 것 같습니다.(가,피가 바뀔것 같지 않다는 의미)
상대방의 과속 입증 여부에 따라 과실상계가 달라질것 같습니다.
졸음쉼터의 안전속도와 상대차량의 과속여부(영상과 현장 구조물을 통해 예상속도 측정)를 주장하시면 6:4까지 받아낼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님이1~2로 보임
님이 좌측 깜박이 안켰네요.
쉼터진입은 서행인데 저차는 총알이네요.
제가 1~2로 나오면 정말 좋겠어요 ㅠㅠ
상대는 20이상 과속으로 보이니
민사적으로 7대3이나 6대4 과실을 더 많이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주정차한 차량이 출발할때 주의의무가 더 많은게 사실이고 판례가 그렇습니다
본인이 과실을 많이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상대 속도때문에 가감은 되겠지만요
답변 감사드려요
화이팅 ㅠ.ㅠ
2.밝히지 못하거나 인정이 안되면 님과실 8정도 나옵니다
3.상대는 책보라 끝까지 가면 ㅈ됩니다
4.치료는 되도록 길게 받으세요 그럴수록 똥줄타는건 상대입니다
5.상대는 치료비및 보상금 주려면 80~120이상은 자기돈으로 메꿔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상대가 과속이라 6대4까지는 볼수있으나 님이 가해자 입니다
다만,민사로 가면 저 꼰대색히는 분명 탈탈털립니다 그렇게 하셔야하구요.
님 보험중 자동차상해나 무보험특약으로 진행하세요 모르시겠거든 쪽지주시구요
답변 감사드려요
바로 소송가셔야합나다..
분쟁위에서 비율 나오는게 소송에서도 적용된다고 들었어요..
바로 소송가는시는게 좋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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