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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12.31 18:49 답글 신고
    경찰 답변도 정확하지는 않네요
    언론에서 이것과 관련 잘못된 해석이 자꾸 방송이 되고 논란이 되어
    2017년 경찰 검찰에서 법제처에 대법원판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해석 관련, 정확한 대법원 입장이 뭐냐고
    경찰과 검찰에서 법제처에 문의하자, 법제처에서 법원에 다시 문의해서
    해당 대법원 판례는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 직진구간에서 신호위반뒤 그 직후
    우회전 하다가 사고난 것이므로 직진신호위반 판례라고 결론이 났고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가 지키라고 만든 것이고
    보행자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고 차량이 신호위반이라는 것은 법에 없는 것이므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우회전하다 보행자를 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12대 중과실로 처리되는 것이지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법에 있지가 않고, 법원에서도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고 했고
    검찰에서도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전하다 차랑 사고났다고 해서
    판사앞에 갈 이유도 없고 가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회전 신호위반 직후 직진하다 사고가 나서 신호위반 처리됐는데
    그걸 직진 신호위반 판례라고 잘못 방송에 나간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글 0
  • 레벨 병장 쏘하이 18.12.31 18:06 답글 신고
    신호위반 인데요 읭?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12.31 18:06 답글 신고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23495

    경찰청 기준으로는 신호위반으로 처리 안함. 다만 사고 발생시 소송할 경우 법원에서는 신호위반으로 처리함.

    근데 만약 사람이 건너가는데 위반하면 보행자보호위반으로 처벌합니다.
  • 레벨 병장 liquidx 18.12.31 18:10 답글 신고
    새로운걸 알았네요.
  • 레벨 병장 liquidx 19.04.05 21:46 답글 신고
    http://www.youtube.com/watch?v=5OiR4NECTsI

    신호위반이랍니다.
  • 레벨 소령 3 조명등 18.12.31 18:10 답글 신고
    사고나면 당연히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죠 하지만 사고 안나면 경찰 맘이죠.헌데 대법원 판례는 신호위반이란것. 경찰과 법관 의견이 다르다는것 해서 법률개정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됨.
  • 레벨 준장 쿠비시 18.12.31 18:10 답글 신고
    요즘 추세를 보니 사고가 나야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경찰에선 신호위반이 아닌걸로 말하고 결국 법원까지 가야 신호위반으로 인정받네요. 판례 2009도8222
  • 레벨 병장 liquidx 18.12.31 18:13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liquidx 19.04.05 21:48 답글 신고
    http://www.youtube.com/watch?v=5OiR4NECTsI

    신호위반이랍니다
  • 레벨 소령 1 흰강낭콩 18.12.31 18:13 답글 신고
    비보호 좌회전이라서 그런게 아닐까요? 좌회전신호 안들어오고 오로지 직진신호및 모든횡단보도 보행신호 들어오는곳이 난감하긴합니다. 3색신호등이면 따로 우회전 신호 안주는곳같네요.
  • 레벨 병장 맥카드 18.12.31 18:45 답글 신고
    들판님이 잘 설명 하셨네요.

    보행자가 없고 일단정지선이 없는 우회전 횡단보도는 신호위반 아닙니다.

    하지만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빨간불일때 우회전 하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 레벨 병장 liquidx 19.04.05 22:16 답글 신고
    http://www.youtube.com/watch?v=5OiR4NECTsI

    신호위반이랍니다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12.31 18:49 답글 신고
    경찰 답변도 정확하지는 않네요
    언론에서 이것과 관련 잘못된 해석이 자꾸 방송이 되고 논란이 되어
    2017년 경찰 검찰에서 법제처에 대법원판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해석 관련, 정확한 대법원 입장이 뭐냐고
    경찰과 검찰에서 법제처에 문의하자, 법제처에서 법원에 다시 문의해서
    해당 대법원 판례는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 직진구간에서 신호위반뒤 그 직후
    우회전 하다가 사고난 것이므로 직진신호위반 판례라고 결론이 났고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가 지키라고 만든 것이고
    보행자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고 차량이 신호위반이라는 것은 법에 없는 것이므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우회전하다 보행자를 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12대 중과실로 처리되는 것이지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법에 있지가 않고, 법원에서도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고 했고
    검찰에서도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전하다 차랑 사고났다고 해서
    판사앞에 갈 이유도 없고 가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회전 신호위반 직후 직진하다 사고가 나서 신호위반 처리됐는데
    그걸 직진 신호위반 판례라고 잘못 방송에 나간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 레벨 상사 2 닉이먼지 18.12.31 19:00 답글 신고
    그것보다 맞은편에 직진은... 번호확인이 안되니 머...;;
  • 레벨 원사 1 성관계 18.12.31 19:09 답글 신고
    그런것까지 신고하시느라 바쁘시겠수ㅋㅋㅋ 신고충 ㅋㅋ
  • 레벨 병장 liquidx 19.01.14 18:0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8.12.31 19:14 답글 신고
    정지선이 있어서 정지 해야 하는데...

    참고 하세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68109
  • 레벨 병장 까치날다 18.12.31 22:46 답글 신고
    님의 질의 요지는
    보행자 동시신호 (X자 횡단보도)에서의 경우인듯 합니다

    보행자 사면동시신호에서는 우회전 진입자체가 위반사항이라 생각됩니다
    1차 횡단보도도 보행신호이기때문에 당연히 우회전 진입이 안되겠지요

    위의 동영상에서는 흰색차량이 1차 횡단보도진입후 보행신호가 켜져서 우회전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위반이
    아닌듯 합니다
  • 레벨 훈련병 사랑범벅 19.01.02 20:47 답글 신고
    경찰의 특수한 회전교차로
    https://youtu.be/OqKMDrgZq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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