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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옵토 19.02.07 17:12 답글 신고
    기평가 금액으로 보험료산정하고 보상은 미평가 금액으로 산정해서준다??

    그럼 하락분까지 생각해서 보험료를 받았어야죠~

    보험료는 지들 유리한대로 보상은 소비자 불리한대로네요~
    답글 2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2.07 16:39 답글 신고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93967/2/1?keyword=전손&s_cate=Subject
  • 레벨 중장 가로질러 19.02.07 16:54 답글 신고
    덕분에 좋은 정보 얻습니다.
  • 레벨 중위 2 날씨맑음 19.02.07 18:49 답글 신고
    요런건 또 어케 찾으셨데
  • 레벨 소령 3 패배를인정한다 19.02.07 16:39 답글 신고
    현재가액 맞음...가격은 떨어지는게 이치임.모르면짐
    2백만원때문에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한다는거 자체가...생략
  • 레벨 중령 2 말보로기니 19.02.07 18:54 답글 신고
    금감원이있는데 머다러 변호사를 선임해요?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2.07 16:39 답글 신고
    가입일 언제인데요?
  • 레벨 대령 3 hyundaeng 19.02.07 16:40 답글 신고
    가입일이 언제시길레..??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19.02.07 16:44 답글 신고
    현재의 가격이 책정되는걸로 압니다
  • 레벨 중장 열받은키티 19.02.07 16:53 답글 신고
    원래 그런데요 ㅠㅠ
  • 레벨 원사 3 악동광대 19.02.07 17:04 답글 신고
    차량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 수록 떨어집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9.02.07 17:06 답글 신고
    보험가입시 측정된 금액으로 주는게 맞죠 ㅋㅋㅋㅋ

    원래 그렇다는 분들은 모르면 눈탱이 당하는겁니다;;
  • 레벨 하사 2 KOTOKO 19.02.07 17:10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추가로 자차 처리 금액은 상대 보험사에 따로 민사를 넣어야 할까요?
  • 레벨 중장 옵토 19.02.07 17:12 답글 신고
    기평가 금액으로 보험료산정하고 보상은 미평가 금액으로 산정해서준다??

    그럼 하락분까지 생각해서 보험료를 받았어야죠~

    보험료는 지들 유리한대로 보상은 소비자 불리한대로네요~
  • 레벨 대령 3 범퍼카라이더 19.02.07 17:27 답글 신고
    저도 이생각함
  • 레벨 중령 2 말보로기니 19.02.07 18:50 답글 신고
    역시 배운분
  • 레벨 원사 3 뽀곰뿡어 19.02.07 21:28 답글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금융분쟁조정사례(조정번호 : 제2017-15호)입니다. 금감원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로 링크거니깐 링크가 메인화면으로 연결되어 블로그에 동일한 내용 링크 겁니다.

    https://blog.naver.com/qoqhrtns/221323637265

    * 요약
    1. 보험은 실손보상(이득금지의원칙 - 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볼수없음)이 상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차량 전손시 실제의 차량의 값어치 보다 더 큰 금액을 받게 되면 사고 당사자가 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것이 됨.
    2. 상법이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을 보험증권에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달리 자동차보험에서는 “차량가액"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보험가액’과는 구분되는 ‘차량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차량가액’이 ‘보험가액’과 동일한 개념으로 당연하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3. 결론 - 가입당시 금액이 아니라 사고발생시 금액으로 지급함이 타당하다
  • 레벨 원사 3 뽀곰뿡어 19.02.07 21:59 답글 신고
    차량가액을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으로 처리한다고 약관의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15년 초과된 국산차이거나 국내에 정식 출고되지 않은 수입차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자차 보험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글작성하신 분의 차량이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에 따라 가입한 차량이 맞다고 하면 보상은 사고발생당시에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으로 보상받으시는게 맞습니다.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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