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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랑나무81 19.02.10 17:20 답글 신고
    쪽지 확인하세요 도움드리져
    답글 7
  • 레벨 중사 2 손행사 19.02.10 17:32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현직 손해사정사?행정사입니다.

    1. 치료비(요양비) : 아래와 같이 요양비(치료비) 중 비급여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님의 상해의료실비가 있으면, 사고발생일로부터 충분한 치료가 끝날 때 까지 의료보험으로 적용 받으시면서 병원에 치료비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1) 납부 의료비 중 급여 부분 : 아래 2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서 제출후 수령
    2) 납부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 : 실손보험에 청구(80% ~ 90%, 증권의 보상비율에 따라 수령, 만약 의보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비급여 의료비 중 40% 정도만 수령)
    -

    2. 산업재해
    - 2018년도 부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적용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따라서, 아버님께서 사용종속 관계에서 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했다는 사실 확인만 객관적으로 되면,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산재 적용에 별다른 무리가 없음)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 요양비 중 급여 부분 : 건보적용시 보통 급여로 적용되는 부분 100% 보상
    2) 요양비 중 비급여 부분 : 근복에서 보상 되지 않습니다(통상 자비로 해결)
    3)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를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 지급(아버님의 경우 평균임금 = 일당 * 73%로 추정됩니다.)
    * 치료가 끝나는 날 :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의하여 결정, 피재자는 치료 종결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4) 장해급여 :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보상일 수(55일 ~ 1,474일)

    3. 손해배상금
    1) 위자료 : 사업주 측에 청구(원 수급인)
    2) 요양비 중 비급여 : {전체 요양비 발생액 * (100% - 피해자 과실)} 이 산재의 급여 의료비 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주(원수급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휴업손해
    (1) 입원기간 : {휴업손해 산출액(일당 * 22일) * 입원월 수 * (100% - 피해자 과실)}이 산재의 입원 휴업급여 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 청구 가능
    (2) 통원기간 : {휴업손해 산출액(일당 * 22일) * 통원월 수 * 노동능력상실률(통상 27%) * (100% - 피해자 과실)}이 산재의 통원 휴업급여 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 청구 가능하나, 통상의 경우 산재의 통원기간 휴업급여가 많으므로 청구할 금액이 없음
    답글 0
  • 레벨 중사 2 손행사 19.02.10 17:36 답글 신고
    4)장해상실 수익 : {(일당 * 22일) * 노동능력상실률 * 60세까지의 잔여월 수에 해당하는 H계수(호프만계수) * (100% - 피해자과실)} 이 산재의 장해급여 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 청구 가능

    4. 간병비
    1) 손해배상금 : 1일 약 10만원 * 사실상 간병이 필요한 일 수 * (100% - 피해자 과실)
    2) 산재 : 법령에서 정한 기준
    3) 많은 것 중 1 택1 가능

    5. 산재 청구 시기 : 비급여 치료비(수술 재료대 등)가 충분히 발생한 후 산재 청구(만약, 실손 상해의료비가 없다면, 처음부터 산재처리해도 무방)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것이니, 악플 자제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perfectsonsa

    https://www.youtube.com/watch?v=v218A8N0W7k

    기타 상담 : 카톡 등(010 - 6349 - 4972)
    지역 : 서울, 부산, 안산, 광주광역시, 김천
    답글 1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2.10 17:04 답글 신고
    산재신청 하시면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보상관련은 8주이상이면 변호사선임이 유리합니다
  • 레벨 중사 1 크사미잉 19.02.10 17:06 답글 신고
    신청하면 아무문제없이 처리될까요?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2.10 17:06 신고
    @크사미잉 업체에서 거부해도 직접 공단가셔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레벨 중사 1 크사미잉 19.02.10 17:08 답글 신고
    일단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크사미잉 19.02.10 17:09 답글 신고
    네 한번 찾아가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ㅠ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2.10 17:07 답글 신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과연 산재보험을 가입했을지 의문입니다..
  • 레벨 중사 1 크사미잉 19.02.10 17:09 답글 신고
    저도 그게의문입니다..가입안했다면 신청조차 안되는건가요?ㅠ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2.10 17:13 신고
    @크사미잉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해 보십시오..
  • 레벨 중령 1 사랑나무81 19.02.10 17:20 답글 신고
    쪽지 확인하세요 도움드리져
  • 레벨 중사 1 크사미잉 19.02.10 17:24 답글 신고
    네!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2.10 17:27 신고
    @크사미잉 보배 귀인이십니다
  • 레벨 상사 3 에핑체스 19.02.10 19:07 신고
    @크사미잉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중사 1 크사미잉 19.02.10 17:28 답글 신고
    감사할따름입니다..
  • 레벨 상사 2 매우작은거인 19.02.11 08:29 답글 신고
    이분 정체 갈수록 궁금해져요... 딱 저 문장만 보면 일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거란 믿음이 생기네요.^^
  • 레벨 중사 1 크사미잉 19.02.11 10:39 신고
    @매우작은거인 따로 연락 하였으며 도움주기고 계시는 중입니다..정말 큰힘이 되고있습니다!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9.02.10 17:30 답글 신고
    허리를 다치셔서 안타깝네요.
    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가입을 안했을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문의를 해보시고 산재처리 받으실수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가입이 안되어있는경우 사고후 가입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재처리는 다받으실수 있어요. 다만 업체에서 절반을 부담해야 될겁니다.
    사고전에 가입되어있었다면 상관없는데 사고후 가입하고 처리하는경우는 산재에서 비용을 처리해주고 업체에서는 나중에 비용의 절반을 산재에다가 부담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아버님은 산재 처리 받으실수 있는거죠.

    모쪼록 아버님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사 1 크사미잉 19.02.10 17:40 답글 신고
    답글주셨던 분들과 사랑나무님과 얘기를 해보니 안되있다는쪽으로 많이 생각하게되었습니다..
    위 말씀하신대로 따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레벨 중사 2 손행사 19.02.10 17:32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현직 손해사정사?행정사입니다.

    1. 치료비(요양비) : 아래와 같이 요양비(치료비) 중 비급여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님의 상해의료실비가 있으면, 사고발생일로부터 충분한 치료가 끝날 때 까지 의료보험으로 적용 받으시면서 병원에 치료비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1) 납부 의료비 중 급여 부분 : 아래 2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서 제출후 수령
    2) 납부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 : 실손보험에 청구(80% ~ 90%, 증권의 보상비율에 따라 수령, 만약 의보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비급여 의료비 중 40% 정도만 수령)
    -

    2. 산업재해
    - 2018년도 부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적용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따라서, 아버님께서 사용종속 관계에서 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했다는 사실 확인만 객관적으로 되면,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산재 적용에 별다른 무리가 없음)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 요양비 중 급여 부분 : 건보적용시 보통 급여로 적용되는 부분 100% 보상
    2) 요양비 중 비급여 부분 : 근복에서 보상 되지 않습니다(통상 자비로 해결)
    3)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를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 지급(아버님의 경우 평균임금 = 일당 * 73%로 추정됩니다.)
    * 치료가 끝나는 날 :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의하여 결정, 피재자는 치료 종결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4) 장해급여 :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보상일 수(55일 ~ 1,474일)

    3. 손해배상금
    1) 위자료 : 사업주 측에 청구(원 수급인)
    2) 요양비 중 비급여 : {전체 요양비 발생액 * (100% - 피해자 과실)} 이 산재의 급여 의료비 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주(원수급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휴업손해
    (1) 입원기간 : {휴업손해 산출액(일당 * 22일) * 입원월 수 * (100% - 피해자 과실)}이 산재의 입원 휴업급여 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 청구 가능
    (2) 통원기간 : {휴업손해 산출액(일당 * 22일) * 통원월 수 * 노동능력상실률(통상 27%) * (100% - 피해자 과실)}이 산재의 통원 휴업급여 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 청구 가능하나, 통상의 경우 산재의 통원기간 휴업급여가 많으므로 청구할 금액이 없음
  • 레벨 중사 2 손행사 19.02.10 17:36 답글 신고
    4)장해상실 수익 : {(일당 * 22일) * 노동능력상실률 * 60세까지의 잔여월 수에 해당하는 H계수(호프만계수) * (100% - 피해자과실)} 이 산재의 장해급여 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 청구 가능

    4. 간병비
    1) 손해배상금 : 1일 약 10만원 * 사실상 간병이 필요한 일 수 * (100% - 피해자 과실)
    2) 산재 : 법령에서 정한 기준
    3) 많은 것 중 1 택1 가능

    5. 산재 청구 시기 : 비급여 치료비(수술 재료대 등)가 충분히 발생한 후 산재 청구(만약, 실손 상해의료비가 없다면, 처음부터 산재처리해도 무방)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것이니, 악플 자제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perfectsonsa

    https://www.youtube.com/watch?v=v218A8N0W7k

    기타 상담 : 카톡 등(010 - 6349 - 4972)
    지역 : 서울, 부산, 안산, 광주광역시, 김천
  • 레벨 중사 1 크사미잉 19.02.10 17:54 답글 신고
    지금 경황없는 상황이라 꼭 정독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님!
  • 레벨 중사 2 손행사 19.02.10 17:38 답글 신고
    사업주가 산업재해 가입했는지 여부

    - 알아 보실 필요 없습니다.

    - 사실상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다가 산업재해를 입었는지 여부만 관건입니다.

    - 즉, 사업주가 산업재해보험을 성립해 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법령에 따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레벨 중사 1 크사미잉 19.02.10 17:58 답글 신고
    네 이기회를 통해 보배분들의 힘이 정말 큰도움이 되구나 라고 많이 느껴지게 되네요..
  • 레벨 병장 NC 19.02.10 18:55 답글 신고
    산재에 가입되어있지 않더라도 사후가입이 가능합니다.
    조금 큰병원이라면 산재 당담자가 있을껍니다.
    굳이 근로복지공단까지 가지말고 거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레벨 중사 1 크사미잉 19.02.10 21:53 답글 신고
    정신없다보니 답변이 늦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크사미잉 19.02.10 21:54 답글 신고
    시간되면 알아보겠습니다!
  • 레벨 중위 3호봉 아교 19.02.10 20:27 답글 신고
    크사미잉 님 모두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면서 아버님도 힘내시고 빠른건강회복 하시라고 전해주세요
  • 레벨 중사 1 크사미잉 19.02.10 21:5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 레벨 소장 음주운전사형 19.02.10 22:40 답글 신고
    재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입원중에는 어찌어찌 버티는데요, 재활은 정말 죽을 각오로 임해야 앉은뱅이 피하실 수 있어요.

    퇴원기간도 어느정도 재활까지 충분히 고려하셔서 산정하세요. 어차피 연로하셔서 노동상실에 따른 보상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니까요.
  • 레벨 중사 1 크사미잉 19.02.10 23:05 답글 신고
    재활도 중요하니 잘 버티셔야 할텐데요..걱정입니다 ㅠㅠ
  • 레벨 소장 펜티엄4 19.02.10 23:14 답글 신고
    산재가 제일깔끔한데...
    아버님에 쾌차를 빕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크사미잉 19.02.11 10:41 답글 신고
    쾌차하고 계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사고전처럼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구요
    수술 이제막 들어가신 상황이구 사랑남무81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신 상황이라 한편으로 너무 든든합니다
  • 레벨 대령 3호봉 레알카레 19.02.15 13:00 답글 신고
    아버님 앞으로 사업자등록 있으시면
    사고날자부터 휴업신고 하세요
    한달 안에하면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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