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미숙&예측출발 콜라보로 정차상태에서 출발하다 앞차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콩이라고 하는데 피해자는 쿵일수도 있어 일단 대인 대물 다 접수해드리고 잘못했다고 하고 블박 뽑아오고 사진 찍어 놓으라했습니다.(회사차량입니다.)
사진보니 범퍼에 새끼손톱의 반의 반도 안되는 흠집정도길래 대인까지 안갈 수도 있겠다 싶어 블박을 돌려보니 시간이 틀어져있고 아무리 찾아도 사고당시의 영상이 없어 대인이든 대물이든 원하는데로 해줄 수밖에 없어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보험사에서 전화오길 보험연령대가 안맞아 (신입직원이었는데 그간 이렇게 어린친구가 없어 보험변경을 놓쳤습니다.) 책임보험뿐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만 경미하여 대인은 책임보험내에서 처리될거라고 하기에 그나마 안도라며 보험연령대를 변경하였습니다.
얼마후 다시 연락온건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로 변경접수했고 진단서 접수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진단서 제출하면 책임보험 한도가 높아져서 더큰 보장이 되니 어쨋든 대인은 걱정말라고 보험사의 연락이었습니다.
대물이야 무척 경미했고 fm으로해도 범퍼도색이니 회사 경비처리 해줄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일 막내직원에게 연락오길 범퍼교체수리견적서 및 랜트비2일로 60을 입금하라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이왔다는겁니다.
그래서 그정도 흠집으로 교체 안되며 어찌됐든 수리끝나고 영수증을 피해자가 제출하면 경비처리해줄테니 피해자보고 수리받고 수리내용담긴 청구서 달라고 요청하라고 했더니 재 연락이오길 뭘믿고 내돈으로 수리하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겁니다.
100프로 가해자이기에 100프로 보상하려고해도 과한 요구를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뭔 경찰신고 드립인지...경찰신고 해도
해줄거 없어보이는데요
보험접수도 다 해준상태고
뭘.. 더 어쩌란거야ㅋㅋ
경미한 부상이면 걍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합의하는게 정답인데..
님 자동차보험 설계사한테 문의해보세여...
이렇게, 피해자 기분 상하게 하고, 상대가
무보험차상해로 돌렸으면, 나중에 구상금 청구 당할 수도 있어요.
경찰서 사고접수 안한 것만 해도, 막내에겐 고마운 일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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