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67720
그림에서와같이 일방 2차로 에서 넓은길 교차로 진입시
2차선 차로에서 좌회전시 불법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금지표시가 없는한 좌,우회전 가능하나 사고시엔 가해자될뿐
불법은 아니지 않나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직진차로는 직진만 가능 합니다
좌.우 회전 차로는 좌.우회전 할꺼면 반드시 여기에서 하라는 표시입니다
직진차로는 직진만 가능 합니다
좌.우 회전 차로는 좌.우회전 할꺼면 반드시 여기에서 하라는 표시입니다
다만 차로가 사라지는 경우라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원글 사진처럼 1차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직진가능합니다.
좌회전만 가능하다는 말은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때 직진하면 당연히 지시위반입니다...
직진하면 안되는 거지요..
단 직진금지 표시 없고 앞에 차로 있으면 직진금지 자체가 아닙니다..
좌,우회전이나 지시금지 없으면
가능한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거 아니면 일단 불법으로 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시는 상황에 따라 다름.
일단, 시키는대로 하면 별 탈 없습니다. 시키는대로 안하면 위반일 확률 높음.
차가 막혀 있어서 뒤에서 기다렸다가 가야 됩니다.
모든도로에서 직진을 금지하는 표시가없으면 직진하는데는 제약이없음..
모든도로에서 좌회전은 허용하는 차로외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http://kko.to/UYmp8YpjM
https://minwon.police.go.kr/#requestMinwon/report/STT-300
1차로에서의 직진은..도로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질문과는 거리가 있으니 패스하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