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8.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23호, 2019. 8. 7., 일부개정]
제6조의2(등록번호판 부착 방법 등)
④ 등록번호판의 부착 각도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진행방향 중심선을 기준하여 직각으로 부착하고, 지면과 수평되어야 하며, 각각의 기울기 허용오차는 ±5° 이내일 것
2. 등록번호판의 수직방향 기울기는 등록번호판 상단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2m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쪽 방향(등록번호판이 지면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5° 이내, 위쪽 방향으로 30° 이내이어야 하며, 지상으로부터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쪽 방향으로 15° 이내, 위쪽 방향으로 5° 이내로 부착할 것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8.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23호, 2019. 8. 7., 일부개정]
제6조의2(등록번호판 부착 방법 등)
④ 등록번호판의 부착 각도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진행방향 중심선을 기준하여 직각으로 부착하고, 지면과 수평되어야 하며, 각각의 기울기 허용오차는 ±5° 이내일 것
2. 등록번호판의 수직방향 기울기는 등록번호판 상단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2m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쪽 방향(등록번호판이 지면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5° 이내, 위쪽 방향으로 30° 이내이어야 하며, 지상으로부터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쪽 방향으로 15° 이내, 위쪽 방향으로 5° 이내로 부착할 것
근데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카메라에 더 잘 찍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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