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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9.19 20:56 답글 신고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힘들죠.. 위치대조 해보셔도
    돼구요.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9.09.19 21:02 답글 신고
    증거가 판사님 설득하기에 충분하면 되죠. ㅡㅡ;;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9.19 21:06 답글 신고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즉 심증이 있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물피도주 의심만으로 과학수사대에서 현장 감식을 할 것도 아니지요.

    관할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사고 신고를 접수하신 것입니까? 접수하셨다면 담당 경찰조사관이 지정되었을 것이므로 가해 의심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CCTV 사각이라면서 무슨 CCTV가 있으니 와서 확인만 해보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의심되는 자”입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상대방을 가해자로 특정해서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golden0224 19.09.19 21:18 답글 신고
    모바일이라 그런지 렉이 걸려서인지 사진이 첨부가 안되네요.. 긁기전 제 차량과 가해차량 붙어있는 모습을 찍어두었고 그 차량이 긁고간 쪽이 기스가 나잇는데 제가볼땐 100프로 거든요 근데 워낙 가해차량에 기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 레벨 훈련병 golden0224 19.09.19 21:21 답글 신고
    긁고간 자리는 안찍히고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는방면이 찍힙니다 제가 사진촬영을 긁기전과 긁고난후를 촬영해놧는데, 사진에 찍힌 시간도 나와잇구요 그 분말고는 거기에 차를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분 빠져나가고 제가 바로나가서 확인해본거라서요 저는 물론 그날 주차후 차량 운행을 하지않았습니더
  • 레벨 훈련병 golden0224 19.09.19 21:23 답글 신고
    가해자라 명시한것은 그분도 오셔서 인정을 하시고 20에 쇼뷰보자라고 하셔서 인정을 하신점에 빗대어 가해자라고 명시를 햇습니다..헌데 막상 수리비용이 많이 나오니 오리발을 내미시는게 너무억울하네요 보험처리도 안해주시고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9.19 21:49 답글 신고
    상대방이 20으로 합의보자고 한 것은 정황증거일 뿐, 상대방이 글을 올린 분의 설명을 듣고 내가 그랬나 하고 착각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소명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블박 없는 과실이라고도 말합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9.19 21:46 답글 신고
    구구절절한 설명 다 필요 없습니다.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해서 사고 신고를 접수하셨습니까?
  • 레벨 훈련병 golden0224 19.09.19 21:51 답글 신고
    네 했습니다 당일 신고하여 접수됫고 3일이 지난 오늘 제가 담당조사관께 전화하여 그분 인적사항 넘겨드렸어요 근데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십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면 될가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9.19 21:56 답글 신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십시오. 사고 장면을 녹화한 블박 영상이나 CCTV 영상이 있으면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CCTV는 없다고 하셨으니 주변에 주차한 차량의 블박 영상을 구할 수 없다면 그냥 기다리셔야 하겠지요.

    만약 그토록 자신이 있으시다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해보십시오. 법정에서 재판장(판사)도 글을 올린 분과 같이 100% 사실로 본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 레벨 훈련병 golden0224 19.09.19 21:53 답글 신고
    얼릉와서 차를 대조를 해보든 처리를 해줫으면 좋겟는데.. 그분이 만일 흔적을 지우면 제가 찍어둿던 그분 차량사진을 제공하면 되는건가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9.19 22:00 답글 신고
    상대방이 부인하면 담당 조사관이 와서 대조해보든지 하겠지요.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라면 제출하십시오.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조사관은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시간대에 와서 대조하든지 할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접수한 사고만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하는데, 글을 올린 분의 사고는 우선 순위가 많이 밀릴 것입니다.

    정 답답하면 담당 조사관이 근무하는 시간에 교통조사계를 방문해서 관련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 레벨 훈련병 golden0224 19.09.19 22:04 신고
    @사제의길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사 1 거친타이거 19.09.20 10:21 답글 신고
    전 지금 누가 범퍼 긁고 가서 주변 다찾아서 범인까지 잡아서 경찰서에다 접수 햇는데
    3주째 소식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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