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명절은 다들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눈팅만 하다 이렇게 글써보긴 처음이네요
음식점 배달가게를 하고있는데 항상 가게앞에 제가 차를 대놓는곳 옆에 기스가 엄청 난 차량이 한대 주차를 해놧더라고요 혹시나 긁고 갈까 싶어 주차후 제차와 그 차량이 붙어있는 사진을 한장 찍어둿구요 저녁쯤 나갔는데 그 차가 빠졋길래 제 차량을 확인해보니 역시나 긁고 가셨더라구요 제 차는 주행중에만 블박이 작동하고 그 차량은 블박이 없습니다 가게에 cctv가 있는데 제가 주차되있던 그 공간은 사각지대라 찍히지않구요 대신 차빼면서 도로로 나가는장면은 cctv 찍혔을겁니다 그날은 그 차량외에 다른차량이 거기에 대지도 않았으며 저는 주차후 차량 운행을 한적이 없구요 당연히 그 차라고 확신을 했고 다음날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 그 분과 만나게됫는데 처음엔 모르겠다 하셨으나 사진도 보여주고 설명을 드리니 그 분께서 보험처리는 원하지않고 20에 쇼뷰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보험처리 원하지않으시면 견적뽑을테니 수리비만 지불해달라 말하였고 담날 견적을 때보니 90이 나왔더라구요 비용이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되실테니 그냥 보험처리 하시는게 좋을거 같다니까 갑자기 오리발 내밀고 자기가 한거 아닌거 같다고 배째라고 하셔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첫날 긁힌직후 신고를 하엿고 3일간 아무 소식없다가 제가 오늘 다시 전화를 하여 이래저래 설명하고 가해자 연락처 받앗다 인적사항도 알려드리고 cctv도 있으니 와서 확인만 해보시면 된다하였는데 바쁘시다고 기다리라고만 하시네요 3일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할까요.. 그리고 가해차량이 제 차량을 긁는장면이 없고 제가 찍은 사진들과 가해차량이 주차된차를 빼서 도로로 나가는장면을 가지고는 증거가 안되는건가요?
힘들죠.. 위치대조 해보셔도
돼구요.
물피도주 의심만으로 과학수사대에서 현장 감식을 할 것도 아니지요.
관할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사고 신고를 접수하신 것입니까? 접수하셨다면 담당 경찰조사관이 지정되었을 것이므로 가해 의심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CCTV 사각이라면서 무슨 CCTV가 있으니 와서 확인만 해보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의심되는 자”입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상대방을 가해자로 특정해서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블박 없는 과실이라고도 말합니다.
만약 그토록 자신이 있으시다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해보십시오. 법정에서 재판장(판사)도 글을 올린 분과 같이 100% 사실로 본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찰조사관은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시간대에 와서 대조하든지 할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접수한 사고만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하는데, 글을 올린 분의 사고는 우선 순위가 많이 밀릴 것입니다.
정 답답하면 담당 조사관이 근무하는 시간에 교통조사계를 방문해서 관련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3주째 소식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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