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6대4 정도로 나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인 담당 보험자분이
제가 과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병원 치료비정도만 지원 가능하고 합의금 지급은 없다' 라고 하시는데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과실따라서?
아버지가 차에 관심도 별로 없으시고 사고경험도 별로 없으시다보니..
잘 모르셔서 물어볼 곳이 보배드림밖에 없네요 ㅠㅠ
안겪으면 좋은 경험이겠지만..
교통사고 후 대처방법을 직접 겪으며 조금씩 배우고있네요
과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6대4 정도로 나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인 담당 보험자분이
제가 과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병원 치료비정도만 지원 가능하고 합의금 지급은 없다' 라고 하시는데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과실따라서?
아버지가 차에 관심도 별로 없으시고 사고경험도 별로 없으시다보니..
잘 모르셔서 물어볼 곳이 보배드림밖에 없네요 ㅠㅠ
안겪으면 좋은 경험이겠지만..
교통사고 후 대처방법을 직접 겪으며 조금씩 배우고있네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왜 줘야하죠?
과실비 따라서 병원비라도 나오는거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불편하신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답!
아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픈데..
6대4의 과실비율일 경우 6은 가해자고 4는 피해자가 되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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