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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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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1.27 16:15 답글 신고
    그 사유지 주차장이...지자체에 주차장으로 요금을 받아도 된다는 주차장 사업자 등록이 있던데...
    그걸 안해도 저게 가능한가요??
    답글 4
  • 레벨 소령 1 일취워얼장 19.11.27 21:49 답글 신고
    ☞ 토지사용료 안내문 ☜

    1. 이곳 토지(대지)는 사유지 입니다.

    2. 이곳은 지주 및 지주가 사용허가를
    내준 사람만 사용가능합니다.

    3. 지주 또는 지주가 사용허가를 내준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사용(점유)
    시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며.
    토지(점유)사용료는 1시간당 10,000원
    입니다.

    4. 토지사용료징수가 완료될 때 까지.
    점유,이전 및 처분이 금지되며. 이에따라
    토지 내에서 상응한 조치를 취합니다.

    5. 토지(대지)무단 점유시 위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답글 2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1.27 16:15 답글 신고
    그 사유지 주차장이...지자체에 주차장으로 요금을 받아도 된다는 주차장 사업자 등록이 있던데...
    그걸 안해도 저게 가능한가요??
  • 레벨 원사 2 불자동차520d 19.11.27 16:17 답글 신고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주차장 영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사유지 주차장에 무단주차를 한 경우 피해보상 기준 또한 '주차비' 이고, 피해보상으로 '주차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 한것으로 본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9.11.27 18:34 신고
    @불자동차520d 판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1.27 16:18 답글 신고
    무단주차를 한 사람이 타인의 사유지에 공간을 위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간 소유자나 임차인에 대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해당 차량에 무단이용에 대한 내용이 적힌 종이를 붙여 놓고 토지 무단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가능하긴 합니다. 법적으로는....
  • 레벨 원사 2 불자동차520d 19.11.27 16:19 신고
    @범죄사냥꾼v 맞습니다. 허나 차를 빼버리고 돈을 안내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치권 행사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 레벨 대위 3 안개속에180 19.11.27 16:30 답글 신고
    오!!!
    좋은 말씀???
    아 내가 땅이 없구.....나 ㅠㅠ
  • 레벨 원사 2 불자동차520d 19.11.27 16:34 답글 신고
    임대한 매장 주차장, 입주한 아파트 주차장,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 다 해당됩니다~
  • 레벨 중령 2 도나스 19.11.27 17:49 답글 신고
    하고싶은데, 일단 1번이 걸리네요....
    입주자회의에서 공론화후 고시하는게 순서 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아름다운들 19.11.27 17:50 답글 신고
    혹 판례가 있으면 사건번호를 알려주실 수 없는지요.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 레벨 원사 1 채현채윤파파 19.11.27 17:52 답글 신고
    만약 자물쇠가 채워진지 모르고 주행할경우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은 어떠케 되나요?
  • 레벨 대령 1 씨엘에스르기니 19.11.27 18:01 답글 신고
    설명서만 대충 이라도 읽어보심 알건데....
  • 레벨 소위 2 하늘바람그리고별 19.11.27 18:16 답글 신고
    정말 보배다운 유용한 팁입니다!!
  • 레벨 중위 2 캡틴카셀 19.11.27 18:16 답글 신고
    오 이건 베스트 보내야것다!!
  • 레벨 하사 2 텅빈생수통살인마 19.11.27 18:48 답글 신고
    어 근데 제가 땅이없어요..
    땅있는분을 위해 ㅊㅊ
  • 레벨 상병 아창나베 19.11.27 18:49 답글 신고
    영수증 주세유~
  • 레벨 소령 2 Gmork 19.11.27 18:59 답글 신고
    음... 사유지 주차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텐데...
  • 레벨 중장 적폐청산탕탕탕 19.11.27 19:09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일병 카니발22 19.11.27 19:23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하사 2 Astimegoesby 19.11.27 19:40 답글 신고
    윗 댓글에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주차장 영업에 관한 신고를 득하신 후 주차비 징수가 가능하니 주차비가 아니라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이 맞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가 설치해놓은 자물쇠를 끊는 행위는 권리행사방해가 아니라 재물손괴가 아닐까요? 권리행사방해는 자기소유 타인점유의 목적물을 취거, 은닉, 손괴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실관계나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면 알려주세요 ^^
  • 레벨 하사 2 수수깡이 19.11.28 08:25 답글 신고
    권리행사방해는 점유의 목적물뿐 아니라 권리의 목적물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권리 : 질권·저당권·유치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취거는 권리자의 적법한 점유를 그 의사에 반하여 본인이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 즉 차량을 이동시킴으로서 성립됩니다..

    해당 경고문이나 안내장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다면, 먼저 관리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제를 요청하지 않고 자물쇠 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이동했다면 위 건과는 별개로 손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할 수 있겠네요..

    또한 아파트 주차장등 주차비 혹은 주차장유지관리비용을 사용권리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면, 이미 유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 조치를 하는데 주차장 영업신고등의 문제는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하사 2 Astimegoesby 19.11.28 11:26 신고
    @수수깡이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1. 그럼 아파트중에서도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은 그를 근거로, 개인 주차장과 같은 경우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유치권 표시 후 대응
    2. 유치권 표시를 한 차량을 이동시킨 경우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
  • 레벨 중장 나린아범 19.11.27 20:45 답글 신고
    좋은 정보라 스크랩 합니다~
  • 레벨 소령 1 일취워얼장 19.11.27 21:49 답글 신고
    ☞ 토지사용료 안내문 ☜

    1. 이곳 토지(대지)는 사유지 입니다.

    2. 이곳은 지주 및 지주가 사용허가를
    내준 사람만 사용가능합니다.

    3. 지주 또는 지주가 사용허가를 내준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사용(점유)
    시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며.
    토지(점유)사용료는 1시간당 10,000원
    입니다.

    4. 토지사용료징수가 완료될 때 까지.
    점유,이전 및 처분이 금지되며. 이에따라
    토지 내에서 상응한 조치를 취합니다.

    5. 토지(대지)무단 점유시 위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레벨 소위 2 mongsile 19.11.29 00:3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혈액순환 24.01.30 14:35 답글 신고
    너무 박식하시네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행당산 19.11.27 23:27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진작 알았다면 벌써 몇놈 조졌을텐데 아쉽네요. 그나마 어설프게 생긴 줄이라도 치니 안 들어오긴 하는데 사유지, 특히 다세대나 빌라 같은 곳에 지 맘대로 차 대놓고 가버리는 놈들 정말 많습니다. 방법을 몰라 제대로 대응을 못했는데 정말 좋은 정보를 얻어갑니다.
  • 레벨 중사 2 Incant 19.11.28 01:39 답글 신고
    유용한 정보 와드
  • 레벨 간호사 kakrisa 19.11.28 06:18 답글 신고
    그 사유지 밑 주차장입구막고
    연락도안되는 년놈들도 해당이될까요?
  • 레벨 소령 1 일취워얼장 19.11.28 10:45 답글 신고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 레벨 병장 어루만지다 19.11.28 09:3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우유주삼 19.11.28 10:5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ㅊㅊ
  • 레벨 상사 1 여리양 19.11.28 11:33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감사~
  • 레벨 이등병 몽슨상님 19.11.28 15:04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불법주차로 골머리를 썩고 있어서 해당 글을 좀 퍼가도록 하겠습니다 :)
  • 레벨 중위 3 그랜버드 19.11.28 22:01 답글 신고
    사유지 불법주정차 와드
  • 레벨 일병 띠로리링 19.12.08 11:1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빈우네 20.03.23 14:09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2월29일 20.05.03 04:02 답글 신고
    정보 추천~
  • 레벨 훈련병 옥듀공 20.08.14 17:10 답글 신고
    내가 딱 필요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3 건스건스 21.11.08 20:41 답글 신고
    사유지 불법 주차 처리 정보 추천.
  • 레벨 중위 2 캡틴카셀 22.08.31 09:49 답글 신고
    오 사유지 무단주차 해결법 이네유.
  • 레벨 대위 3 해나님 22.08.31 11:12 답글 신고
    경매에서나 보던 유치권을 이렇게도 적용할 수가 있네요.
  • 레벨 중령 3 쇼미더드림 22.08.31 11:22 답글 신고
    유익한 글 추천
  • 레벨 원사 3 커피는역시믹스커피 22.08.31 22:41 답글 신고
    사유지주차
  • 레벨 소장 무림함대 22.09.01 01:01 답글 신고
    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3 안전운전방어운전 22.09.01 09:05 답글 신고
    와드와드...

    그런데 판례아시는 분의 판례번호도 있으면 더 좋겠네요....
  • 레벨 병장 어루만지다 22.09.01 09:48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상병 Jackblue 22.09.02 14:13 답글 신고
    불법주차 대응방법
  • 레벨 훈련병 Auralpicu 22.12.20 15:46 답글 신고
    이미 불법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가요? 안내문 부착 전이라 부착이후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한걸가요?
  • 레벨 훈련병 혈액순환 24.01.30 10:34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우리 상가건물 주차장에도 장기 무단주차가 종종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잘 응용하면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상가에 "유료주차장"이라고 페말을 걸어놔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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