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서 60% 제 과실이 잡힐껀데요
제차 수리비 300, 상대차 100 나왔고
제차 자차 최고 부담금 50, 할증한도 200 이면
제차 수리비의 40%(120)를 상대방에서
상대차 수리비의 60%(60)을 제 보험사에서 내면
전 180(300-120)으로 자차비용 36만원 내면
보험사에서 제차 수리비로 144(300-36) + 60(상대차 수리비) 이렇게해서 204만원으로 물적한도 넘어 할증 대상이 될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게 맞나요??
물적한도가 넘어서면 그냥 더 수리해서 400만원이 나오던 500이 나오던 보험료 할증은 똑같나요??
사진은 오늘 사고난 사진 입니다....
범퍼깨졌고, 휀다, 조수석 문짝, 조수석쪽 앞바퀴 휠, 타이어, 축 ....
까지 먹어서 수리비가 많이 나올꺼 같아요...ㅠㅜ
교차로 오른쪽이 우선이라고 제 과실이 60~70정도라고 하는데
받히고 더 아프네여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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