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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2.10 10:33 답글 신고
    1차로(좌회전전용)에 직진금지표시가 없다면 신고불가합니다.
    그러나 유도선이 그어져있다면 신고 가능하구요.
  • 레벨 중위 2 YOONS79 19.12.10 10:56 답글 신고
    별도의 유도선은 없네요. 직진 금지표지가 있지는 않지만 첨부한 사진에 빨간색 으로 체크한부분에 차선 표시가 있는데 이것으로는 안되나 보군요~~배워갑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2.10 11:18 신고
    @YOONS79 아직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없어서 그래요...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은 안되는데...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은 가능하거든요. 물론 사고나면 독박이지만...
  • 레벨 중령 1 보배드림15가입자 19.12.10 13:10 답글 신고
    해당 지역을 잘 모르겠는데 건너가면 차로가 한개뿐인가요? 그럼 신고 가능합니다. 간혹 처벌할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한 구역에서 몇번 신고해본결과 담당자 마다 다르더군요..만약 처벌이 안되고 경고로만 끝나더라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1. 동영상 모자이크는 여기에 공유하는 목적인가요? 여기에 올리실 필요는 없을것 같고 모자이크 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받은사람이 자기 블박 보지 않는한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없죠.
    3. 위에 설명 드린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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