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2일 오후 9시경 좌회전 / 우회전 사고에 관해
영상 올리며 자문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어제 글 사고내용 발췌>>
사건은 이렇습니다. 20년 1월 9일 새벽 6시경
본인은 서울에서 평택까지 출근을 하는 사람으로,
여느 때와 같이 이른 시간 출근 중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T자형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본인은 포켓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좌회전 신호시 1차선을 따라 운행 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맞은편 차로에서 비보호 우회전을 했으며, 본인 차선인 2차선이 아닌 1차선으로 진입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대방 보험사가 판례를 들어 9:1을 말하는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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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사건 접수하여, 가피는 구분 중이고
현재도 계속하여, 우리 보험사와 전화로 이야기 했던 부분은
상대측 운전자가, 100프로의 과실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여,
진행이 더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인의 말에 따르면 자차로 처리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며,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도 하고,
다른 주변인은 자차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 일수도 있다.
가급적 과실이 나온상황에서 진행하라고 조언 해주었습니다.
헌데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심적으로 지치고 힘듭니다.
아무 결정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피해자라고 단정짓기도 뭐하지만,
지난 사고를 복기해 볼 수록 아무잘못도 없고, 서로에게 어떠한 감정도 없는 상황에서
예측 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한 것 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험사 상대방 본인 등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정말 힘들구나,
사고를 당해도 본인이 소명을 해야 하는구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손해로 이어지겠구나, 하는 여러가지 감정이 들더라구요,
어제는 전방 블랙박스를 올려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후방 블박을 첨부하여,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을 한번더 여쭙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의 차는 제 보험사 연계 정비소에 입고는 되었지만,
사고 시점부터 수리 중지를 요청하여, 해당 정비소에 4일간 보관 중인 상태고,
제 의중으로는 앞바퀴가 손상갈 정도로 충격을 받은것에 대해
차축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에 현대 정식 1급 정비소로 입고 시키고자 합니다.
해당 부분은 우리 보험사와 이야기 했구요, 진행 해볼 생각입니다.
새해부터, 사이다같은 내용이 아니라, 답답한 내용으로 이틀연속 일관하는 점 죄송합니다.
저는 일이 어떻게 해결되든 해결은 되겠지만,
이 글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무사고 운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후방 영상 확인시 상대방의 뒷바퀴가 1차선에 진입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우리 보험사는 상대가 대회전사고라고 주장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비보호 우회전시 대회전 및 차선변경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바,
분심위는 가지 않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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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기분과실 8대2에서,
상대 가장자리 차선이 아닌 안쪽차선으로 무깜박이로 들어왔으므로 과실 20% 추가해서
블박 무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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