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연수원 주차장에 세워놓았는데...뒷범버가 테러 당해서 연수원 CCTV확인하고 경찰에 신고접수하였습니다.
아쉽게도 CCTV가 멀리 있어서 직접적으로 테러하는 영상은 없지만...정황상 가해자차량이라고는 의심이 됩니다.
경찰 입회하에 CCTV 확인하니, 가해자가 본인 차량 앞 범퍼와 제차를 멀리서 2-3번 왔다갔다하면서 살펴보더군요..
경찰에서 CCTV영상 가져갔고, 차량모델과 번호판 확인하였습니다.
이럴때 테라하는 영상이 없어도 재물손 처벌이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2017년7월부로 물피도주에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졋습니다. 차량 번호확보하셧다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가시면 2~3일안에 처리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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