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사고가 있었고 과실비율은 저희가 7, 상대가 3이 나왔어요. 상대측이 입원했다고 해서 입원 중인데 상대가 렉카차량이거든요. 지금 합의금도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제가 궁금한건
1. 대물에 휴차료가 포함인거 맞죠?(할증이 휴차료포함으로 붙는건지 아닌건지 잘 모르겠었어요ㅜ)
2. 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이라던데 맞나요?그리고 합의금이 얼마든 할증료랑은 상관이 없다고 하시던데 그것도 맞나해서요.
3.대물과 대인 합쳐서 할증료가 최대 얼마까지 붙을까요?ㅜ
4.자차130정도 사용 예정인데 대물, 대인과 관계 없이 따로 할증이 붙는 걸까요?ㅜ
급 생각이 났는데 어제 오늘 주말이라 알길이 없어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봐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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