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사고예요
상대방은 과실0 주장.
저희쪽은 8대2 나 9대1(상대방 소송한대요)
둘다대인접수는 되서 상대방은 입원
저는 통원치료중이예요
오늘 상보가 전화와서 과실이 제가 더 많아보이니
자상처리 하는게 어떠냐면서 물어보더라구요
그게 최선일까요?
아파서 치료는 계속 받고싶어요ㅜ
주차장사고예요
상대방은 과실0 주장.
저희쪽은 8대2 나 9대1(상대방 소송한대요)
둘다대인접수는 되서 상대방은 입원
저는 통원치료중이예요
오늘 상보가 전화와서 과실이 제가 더 많아보이니
자상처리 하는게 어떠냐면서 물어보더라구요
그게 최선일까요?
아파서 치료는 계속 받고싶어요ㅜ
치료가 목적이라면 상대대인으로 치료후 소송에 패소하여 100%가해자 나오면 그때 치료비를 돈으로 환입하던 자상접수하여 납부하던 해도 늦지않음. 상대과실이 0.001%라도 인정된다면 본인이 부담할 치료비는 없음
근데 왜 자꾸 보험회사는 자상처리하라는건지..
상대 보험사의 자상항 안내 멘트는 과실100%인정 했다 너....이런거 아닐까요?
그러다 잘못하면 독박 씁니다..
과실은 제보험사에 백프로는 아닐꺼라고
얘기했던부분이고요
보상은 본인과실 많으니 받을게 없음
자상은 상대보험보다 보상에 유리
자상의 특징 과실상계 하지 않는다?
장단점 체크해서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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