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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06.25 18:52 답글 신고
    고의 또는 중과실 아니면 가능하다가 맞는거죠
    공단이든 심평원에서 구상은 나중문제니 당신들은 의보치료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이때 차대차가 아닌 단독사고라고 설명하여야겠죠 ㅡㅡ
  • 레벨 병장 까리까리하니 20.06.25 18:58 답글 신고
    좀 옛날 기사긴 하지만. 아래 참조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순한 실수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자신이 다친 경우에는 길을 걷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범죄행위를 하다가 다친 경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제48조 급여의 제한)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220393.html#csidx21a4e9068629cc29aea3a5fdbf5bce3
  • 레벨 하사 3 안전운전22 20.06.25 19:01 답글 신고
    어머니가 내리막길에 중립을 두고 내리셨다 차가 움직이는거 감지 하고 차를 멈추시려다 난 사고입니다. 이경우 현저한 부주의에 들어가나요?
  • 레벨 병장 까리까리하니 20.06.25 19:02 신고
    @안전운전22 현저한 부주의라는건 음주등 중과실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기어 조작 실수라면 건강보험 적용에 상관 없을거 같네요. 아래 요건 기억하고 문의하세요.

    (손해 사정사 왈)
    단독 자동차사고시 운전자 의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레벨 하사 3 안전운전22 20.06.25 19:11 신고
    감사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내일전화해보겠습니다
  • 레벨 원사 1 5년통과 20.06.25 19:52 답글 신고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 외, 100프로 개인부담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차보험으로 처리가 다안된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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