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단독사고로 입원하셨어요.
입원 수속 받는데 교통사고라 자동차보험으로만 처리 되고 보험료로 지급되는 금액 외 100프로 개인부담이라고 원무과에서 설명하네요. 의료보험안되냐 물으니 의료 보험으로 들어가면 공단에서 구상권들어와서 다 물어내야한다고 하네요.
검색해보니 12대중과실이 아닌이상 의료보험 적용가능하고 의료보험 적용된 병원비를 보험사에서 지급되는돈으로 지불하면 된다고 하는데 원무과에서는 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겪는 사고라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공단이든 심평원에서 구상은 나중문제니 당신들은 의보치료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이때 차대차가 아닌 단독사고라고 설명하여야겠죠 ㅡㅡ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순한 실수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자신이 다친 경우에는 길을 걷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범죄행위를 하다가 다친 경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제48조 급여의 제한)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220393.html#csidx21a4e9068629cc29aea3a5fdbf5bce3
(손해 사정사 왈)
단독 자동차사고시 운전자 의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보험으로 처리가 다안된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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