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일방통행로 실수로 진입할 수 도 있다 생각하는 1인입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차가 일방통행 어기고 들어왔을경우
괘씸한짓까지 했을경우.
이럴때 어떤 조건에서 신고가 가능한지요?
단순히 진입만해도 신고조건이 충족되는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신고해보신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일방통행로 실수로 진입할 수 도 있다 생각하는 1인입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차가 일방통행 어기고 들어왔을경우
괘씸한짓까지 했을경우.
이럴때 어떤 조건에서 신고가 가능한지요?
단순히 진입만해도 신고조건이 충족되는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신고해보신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외는 제외
경찰서 지정 도로 맞는거죠?
노외와 지정도로 구분의 기준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ㅎ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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