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속도로 사고가 나서~
안와/코뼈골절 출혈도 119를 타고 가는 바람에 사고 후속처리를 못했습니다
어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사고장소 : 고속도로
사고 내용 :3중 추돌 사고
1번<>2번<>3번(운전자차량)
2번차량이 1번차량을 추돌하여 급정상태이며, 3번차량(제차입니다) 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2번차량을 추가 추돌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충돌한 상태에서
사설 레카차량이 제차 블박을 확보하고, 임의견인하여, 본인 아는 차고지에 입고시켰다고 합니다
(7년된 차량에 파손이 심하다며 폐차하는게 좋을거라합니다)
전 119를 타고 가서 , 이후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보험사 연락해보니~
과실은 5:5정도 나올거 같다고 합니다.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차량은 해달 사설 레카 입고시킨곳에서 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제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리처리해야하나요?
이경우 수리비는 자차로 진행하면 보험사 에서 전액 부담하는건지?
"제가 렌트 대차신청이 될까요"
2) 사설레카가 블박을 가져갔는데 이건 보험사에서 회수해야하는게 아닌지?
3) 2번차주는 대인 접수는 안되어있는데
이부분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합의 처리하도록 하면 되는지요?
종합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p.s
제가 피해자 사고는 있었지만 뒷차량 가해차량은 처음이라
어찌 처리해야할지 경황이 없어 이곳에 조심스럽게 문의 드립니다,
p.s
그와중에 1번차주님이 고속도로에서 차량 안내 및 신고 후속처리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부분은 따로 연락되면 감사인사라도 할계획입니다.
차는 원하는 곳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다른곳으로 옮길 시 단,,사설레키가 가져다준 공업사에서 보관료나 등등으로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렉카비용 또한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넘어선다면 전손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랜트도 가능합니다. 과실많큼 서로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레카 비용은 - 제 자비로 처리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보험사가 처리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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